1. 개명허가신청
개명허가신청의 의의, 관할법원, 신청인, 소명자료, 개명허가의 요건, 결정의 고지.불복, 개명 신고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나. 관할법원
사건본인의 주소지(재외국민은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다. 신청인
개명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법정대리인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는 자신의 개명허가신청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시에는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라. 소명자료
1) 족보(사본) : 친족 간에 동명자가 있음을 사유로 또는 항렬자를 따라 개명할 때
2) 친족증명서
- 종중이나 문중 또는 친족회에서 친족관계가 틀림없음을 증명하는 서면, 등록사항별 증명서나 족보로 친족관계가 소명이 되지 않거나 불충분할 때에 보충적으로 제출합니다.
3) 인우보증서
- 인우인들이 개명허가신청서의 원인사실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문서로 주로 통상 호칭하는 이름으로 개명하고자 하는 경우에 보완적 의미의 소명자료
4) 기타
-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초등학교 졸업증명서, 복무확인서, 편지, 예금통장 등
마. 개명허가 요건
1)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7호 제2조 : 개명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인정되고,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개명신청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개명 허가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불순한 의도나 목적의 판단자료 등
- 경찰관서에 범죄경력.수사경력조회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조회,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사실조회, 본인 또는 참고인의 심문 등
3)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한자로의 개명과 5자 초과한 개명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바. 결정의 고지.불복
- 결정에는 허가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이 있으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결정 등본의 송달).
- 결정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습니다(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합니다.)
사. 개명 신고절차
1) 신고인
개명허가를 받은 사람(개명허가를 받은 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등이 신고하여야 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만 15세 이상)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2) 신고기간 : 허가서의 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3) 신고장소 :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
아. 신청서의 첨부서류
-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부와 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 12. 31.까지 사망신고한 경우 제적등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자녀가 성년인 경우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
-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사건본인의 동의서(사건본인이 만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1부
-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신청하는 경우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서 1부
- 신청서(인지액 1,000원, 송달료 약 31,200원) 1부
※ 대표적 개명사유 사례
- 근친에 같은 이름이 있는 경우
- 어감상 남자 이름이 여자이름 같다든가 그 반대여서 성별이 혼동될 경우
- 항렬자 또는 돌림자를 따르기 위한 경우
- 이름의 의미가 좋지 않은 경우
- 실제 부르는 이름과 달라 통칭명으로 바꾸려는 경우
- 출생신고서에 착오로 잘못 기재된 이름을 바꾸려는 경우
- 난해 및 난독의 이름을 쉽고 간명하게 개명하는 경우
- 일본식 이름을 개명하는 경우
- 귀화한 자가 한국식 이름으로 바꾸기를 희망하는 경우
- 부모의 성을 모두 성명에 넣기 위하여 개명하는 경우
- 이름이 희귀하여 잘 알아보지 못하여 개명하는 경우
- 한글 이름을 한자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
- 다른 글자로 오인되는 경우가 빈발하여 개명하는 경우
- 너무 흔한 이름이라 개명하려는 경우
- 인명용 한자로 개명하려는 경우
3. 결론
개명허가신청의 절차 및 방법, 개명허가 요건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관계 > 가족관계(비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혼인신고서, 이혼신고서, 친양자입양신고서, 친양자파양신고서) (0) | 2024.10.31 |
---|---|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출생, 인지, 입양, 파양) (0) | 2024.10.31 |
출생확인 신청절차 및 방법 (0) | 2024.07.08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0) | 2024.07.07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방법 (0) | 2024.0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