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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비송)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방법

by 해결마 2024.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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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의 의의, 등록부 정정의 방법,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신청인, 신청방법, 첨부서류 예시, 결정의 고지.불복, 허가결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2. 본론

     가. 의의

           법원의 허가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는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 또는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 이를 진정한 신분관계와 일치되도록 바로 잡는 절차를 말합니다(가족법 제104조).

 

     나. 등록부 정정의 방법

           가족법 제104조는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가족법 제105조는 무효인 행위(창설적 신고가 무효임이 명백한 경우 또는 무효임을 다투는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을 규정하고 있고, 모두 가정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아 등록부의 기록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1) 위법한 등록부의 기록의 정정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재에 착오나 누락이 있다고 인정한 때를 말함

                 가)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등록부의 기록

                       등록부의 기록사항이 아닌 전과관계, 학사, 사산 등에 관한 기록사항, 위조.변조된 신고서에 의하여 이루어진 등록부 기록, 권한 없는 사람이 한 등록부 기록, 사망자 또는 신고의무자 또는 신고적격자가 아닌 사람의 신고에 의한 기록사항 및 등록부에 기록된 사항 자체로 보아 당연무효로 판단되는 기록사항 등

 

                   나) 착오가 있는 등록부의 기록

                          기록사항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며, 출생연월일이나 출생장소의 기록이 착오인 때, 성별, 본의 기재가  착오로 기록된 때 및 혼인중의 자가 혼인외의 자로 착오 기록된 때 등

 

                    다) 누락이 있는 등록부의 기록

                           신고 또는 신청이 있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으로 그 기록이 빠뜨려진 경우 또는 등록부를 작성하면서 그 기록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2) 무효인 행위에 의한 등록부 기록의 정정

               혼인, 인지, 입양 등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 즉 창설적 신고사항에 대하여 등록부에 기록된 후에 그 행위가 무효임이 명백한 때를 말함.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과 혼인을 하는 경우나 사망자 명의로 입양하는 경우 등이 있음. 신고가 무효이더라도 기록사항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가사소송법 제2조에 가사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판결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함.

     라. 신청인

           1) 가족법 제104조 위법한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이해관계인

                ※ 이해관계인이란 신고사건 본인, 신고인 그밖에 당해 등록부 기록에 신분상 또는 재산상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함

 

            2) 가족법 제105조 무효인 행위의 가족관계등록기록의 정정 :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

 

     마. 신청방법

           신청서에 정정사항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 예시

           1) 연령 및 생년월일 정정 : 출생증명서,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인의 주민등록표초본) 등

 

           2) 이 →리, 유→류, 나→라 정정 : 학적부, 졸업증명서, 종중의 확인서, 직계비속의 동의서.확인서 등

 

           3) 위장혼인말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형사판결등본, 확정증명, 벌금완납증명서, 사회봉사명령이행확인서 등

 

           4) 본관정정 : 본관확인서(중앙종친회), 족보사본(표지, 발행일, 본인등재 부분), 종친 2인의 인우보증서(인우보증인의 기본증명서) 등

 

           5) 외국출생자로서 한국시각으로 환산된 출생연월일이 기록된 자가 현지 출생연월일로 정정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줄생증명서 및 번역문, 여권 등

 

 

     사. 결정의 고지.불복

           1) 결정에는 허가결정, 기각결정, 각하결정이 있으며, 이 결정은 신청인에게 고지됨으로써 효력 발생함(결정 등본 송달).

 

           2) 결정에 대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항고할 수 있으며, 보통항고이므로 항고기간의 제한이 없고 항고의 이익이 있으면 언제라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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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허가결정 후의 절차 

           등록부정정허가 결정을 받은 사람은 재판서의 정(등)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함. 등록부정정허가신청인이 사망한 때에는 그 사람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신청서의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 제적등본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   1통

 

           - 기타 소명자료

 

           - 신청서(인지액 1,000원, 송달료 29,880원(6회분)) 1부

 

 

3. 결론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의 의의, 등록부 정정의 방법,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 정정의 대상, 신청인,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법"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을, "가족규칙"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규칙을 말함)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신청서 양식.hwp
0.9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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