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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비송)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방법 및 절차

by 해결마 2024.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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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의 의의, 관할,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법률상 부부가 당사자 간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케 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836조).

 

     나. 관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쌍방이 재외국민인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

 

     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부부가 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재외국민으로 외국에 있거나 ②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다른 일방이 법원에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쌍방이 재외국민으로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그 외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는 경우(일본, 중국, 대만 등)에는 한국법에 의한 협의이혼이 가능하나, 그런 제도가 없는 경우(미국 등)에는 협의이혼은 할 수 없고, 조정에 의한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서울가정법원의 실무 : 쌍방이 외국인인 경우 그 외국에 협의이혼제도가 있더라도 협의이혼이 아닌 조정에 의한 이혼을 신청하여야 함(일방만 외국인인 경우 쌍방이 대한민국인 경우와 동일 취급)

 

     라. 이혼에 관한 안내, 자녀양육안내 및 협의서 제출

           - 이혼하려는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이혼절차, 이혼의 결과,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등)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자녀양육안내를 받아야 하며, 미성년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이혼숙려기간

           이혼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미성년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의 숙려기간 후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으로 그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담위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바. 협의이혼의사  확인   

           - 확인기일에 반드시 부부가 함께 신분증 지참하여 법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

 

           - 첫 번째 확인기일에 불출석하였을 경우 두 번째 확인기일에 출석하면 되나, 두 번의 확인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경우 이혼의사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기일에 출석한 쌍방의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확인서등본 1통씩을 교부하고,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서 등본 1통씩과 양육비부담조서 정본 1통씩을 추가로 교부합니다. 재외국민이나 재소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장이나 교도소장에게 송달합니다.

 

     사.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 협의이혼신고기간 : 확인서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현재지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어도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며, 그 위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협의이혼의사의 철회 

           - 당사자 일방은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았더라고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구).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이혼신고가 일방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먼저 접수되면 철회서를 제출하여도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신청서의 첨부서류

           - 부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주소지 법원에 신청하는 경우)  1통

 

           -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

 

           - 재외국민등록부등본(재외국민) 또는 거소사실증명서  1통 

 

           - 수용증명서(재소자)  1통

 

           - 신청서(인지액은 없음, 송달료 없음(일반적인 경우), 일방이 재외국민 또는 수용자인 경우 우표 약 5,000원 2회분 상당액) 1부

 

 

3. 결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의 관할, 이혼숙려기간,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의 절차, 신청서의 첨부서류 등 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 없는 경우).hwp
0.04MB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자 있는 경우).hwp
0.04MB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hwp
0.04MB

 

 

https://naflowerbud.tistory.com/39(이혼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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