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생확인 신청
출생확인의 의의, 법원의 관할,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출생증명서 등이 없는 경우 과거에는 인우보증 방식에 의하여 출생신고를 하였으나 이를 폐지하고 2016. 11. 30.부터 가정법원의 출생사실에 관한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출생신고서에는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나,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등을 첨부한 출생사실 증명서면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가정법원의 출생확인을 받아 그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법원의 관할
관할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1) 신청인은 가족법 제44조 제4항의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출생신고 의무자 또는 출생신고 적격자이며, 비송사건절차법 제9조에 의한 대리인(규칙 87조의2 제1항에서 준용)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인의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2) 사건본인은 출생신고의 대상이 되는 자녀로 신청서에 기재하는 사건본인의 이름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등록관서에 출생신고 시 다른 이름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
- 자료의 예시 →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이나 환자이송증명서, 응급구조자 진술서 등이 소명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출생했으나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 병원의 소재 불명, 폐원, 보존기간(10년) 만료로 인한 진료기록 등의 부존재
(4)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생년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출생확인절차를 통해 모의 출산사실과 모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신청서에 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등]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5)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예시 → 유전자 검사서 등 전문기관이나 전문의 명의의 친자관계확인서면,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예,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 등
(6)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모와 다를 경우 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
라. 확인 후의 절차
- 신고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신청인
- 신고기간 : 확인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
- 신고장소 :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
- 신고서류 : 출생신고서, 확인서 등본
마. 첨부서류
ㅇ. 출생확인(출생신고서가 없는 경우)
- 출생확인신청서의 별지 신분표 1부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구급차에서 아이를 출산하여 의사 작성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이나 환자이송증명서, 응급구조자 진술서 등
-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 검사서,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 및 확정증명원 등)
- 기타 자료
- 신청서(인지액 1,000원, 송달료 29,880원(6회분))
ㅇ. 출생확인(친자관계판결에 의해 등록부가 폐쇄된 경우)
- 출생확인신청서의 별지 신분표 1부
- 사건본인의 모의 성명.출생연월일.등록기준지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모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사건본인의 각 폐쇄된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말소자초본, 친자관계 판결에 의하여 친자관계가 말소된 제적등본(2008. 1. 1. 이전 출생자)
- 출생증명서 등을 첨부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 및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출산한 지 오래되어 병원의 소재불명, 폐원 또는 보존기간이 만료하였거나, 집에서 출산하여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사유를 서면으로 기재하여 소명
- 사건본인의 모와 사건본인 사이에 혈연관계가 있음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유전자검사서, 친자관계를 확인한 판결 및 확정증명원 등)
- 기타 자료
- 신청서(인지액 1,000원, 송달료 29,880원(6회분))
3. 결론
출생확인의 의의, 관할, 신청서 작성, 확인 후의 절차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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