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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가족관계(비송)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출생, 인지, 입양, 파양)

by 해결마 2024.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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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양식(출생, 인지, 입양, 파양)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출생신고서, 인지신고서, 입양신고서, 파양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출생신고서 

[양식 제1]

출생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 ()
(한자)
  *성별 󰊱
󰊲
*󰊱혼인 중의 출생자
*󰊲인 외의 출생자
한자 () / ()
*출생 연월 일시 년 월 일 시 분(출생지 시각: 24시각제)
*출생 장소 󰊱자택 󰊲병원 󰊳기타  
부모가 정한 등록기준지  
*주소   세대주 및 관계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  


성명 (한자: ) (한자)   *주민등록번호 -
성명 (한자: ) (한자)   *주민등록번호 -
*부의 등록기준지  
*모의 등록기준지  
혼인신고 시 자녀의 성본을 모의 성본으로 하는 협의서를 제출하였습니까? 아니요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등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하는 경우
폐쇄등록부상 특정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기타 사항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동거친족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실제와 다른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눈표(*)로 표시한 자료는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아래 사항은 통계법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통계법32조 및 제33조에 의하여 성실응답의무가 있으며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므로 사실대로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및 출생자 부모의 국적은 국가통계작성을 위해 통계청에서도 수집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인구동향조사
최종
졸업학교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이상
󰊱학력 없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이상
읍면동접수 가족관계등록관서 송부 가족관계등록관서 접수 및 처리
  *주민등록번호    
년 월 일()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 합니다.
:출생자의 이름에 사용하는 한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내의 것(인명용 한자)으로, 이름자는 5 (성은 포함 안 됨)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사용가능한 인명용한자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오후 2301430).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현지 출생시각을 서기 및 태양력으로 기재하되, 서 머타임 실시기간 중 출생하였다면 그 출생지 시각 옆에 “(서머타임 적용)”이라고 표시합니다.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 사실 및 취득한 외국 국적을 기재합니다.
:출생 장소는 최소 행정구역의 명칭(구의 ’, 면의 ’) 또는 도로명주소의 도로명까지만 기 재하여도 됩니다.
:()에 관한 사항-혼인 외 출생자를 모()가 신고하는 경우에는 기재하지 않으며, 전혼 해소 후 100일 이내에 재혼한 여자가 재혼성립 후 200일 이후, 직전 혼인의 종료 후 300일 이내에 출산하 여 모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의 성명란에 부미정으로 기재합니다.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판결, 친생부인판결 등으로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후 다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후순위 신고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선순위자(부모)가 신고를 못하는 객관적인 이유(: 부 모 사망, 행방불명 등)
-출생 전에 태아인지 한 사실 및 태아인지 신고한 관서
-외국인인 부()의 성을 따라 외국식 이름으로 외국의 등록관서에 등재되어 있으나 한국식 이름으 로 출생신고 하는 경우: 외국에서 신고된 성명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 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아래 사항은 통계법24조의2에 의하여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동향조사입니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 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최종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영표()’로 표시합니다.
<예시> 대학교 3학년 재학(중퇴) 고등학교에 영표()’로 표시
첨 부 서 류  
1. 출생증명서 등 1(다음 중 하나).
- 의사나 조산사가 작성한 출생증명서
- 의사나 조산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분만에 직접 관여한 자가 모의 출산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작성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출생신고서에 첨부할 출생증명서 등에 관한 처리지침별지 서식)
- 국내 또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행한 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외국어의 경우 번역문 첨부)
- 가정법원의 확인서 등본
아래 2항 및 3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출생자의 부() 또는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1.
- ()가 혼인외의 자를 출생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모()의 혼인관계증명서 첨부.
- 출생자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유부녀(有夫女)가 아님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 보증서.
3. 자녀의 출생 당시 모()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모의 기본증명서) 1(1998. 6. 14. 이후 외국인 부와 한국인 모 사이에 출생한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4.자녀의 출생 당시에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 부() 또는 모()에 대한 성명, 출생연월일 등 인적 사항을 밝힌 우리나라의 관공서가 발행한 공문서 사본 1(: 여권, 주민등록등본, 그 밖의 증명서).
5. 자녀가 복수국적자인 경우 취득한 국적을 소명하는 자료 1.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나. 인지신고서 

 

[양식 제2]

인지(친권자지정)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 / ()
(한자)
  성별 󰊱󰊲
주민등록번호 -
한자 () /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등록기준지  



성명 한글 () / () 주민등록
번호
-
한자 () / ()
등록기준지  
인지판결확정일자
( )
년 월 일 법원명 법원
동의자
(성년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
번호
-

친권자
󰊱󰊲
󰊳부모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성명   주민등록
번 호
-
지정
일자
년 월 일 지정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본계속사용 원인
일자
년 월 일 원인 󰊱 협의
󰊲 ( )법원의 재판
기타 사항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자격 󰊱 󰊲 󰊳 유언집행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 기타(자격: )
주소  
전화   이메일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 모의 성명 및 등록기준지란은 ()가 인지한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태아를 인지하는 경우: 성명(한글)란에 임신 개월 중의 태아라고 기재하되, 성명이 있는 경우에는 성명까지 기재합니다.
: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인지재판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조정성립,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성립이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인지판결확정일자아래의( ) 안에 조정성립”, “조정에갈음하는결정확정또는 화해성립”, "화해권고 결정확정이라고 기재하 고, “연월일란에 그 성립(확정)일을 기재합니다.
: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동의자인 성년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동의자인 후견인이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 피인지자에 대한 친권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지정일자-협의에 의한 경우협의 일자, 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재판 확정일자
: 지정원인-법원의 재판에 의한 경우에는 ( )안에 그 재판법원명을 기재합니다.
: 혼인 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 자녀의 성본은 부의 성본을 따라 변경됩니다. 다만 부모의 협의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피인지자가 성과 본을 창설한 후 부 또는 모를 알게 되었을 때에는 부 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르는 사유
-사망한 자녀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피인지자의 사망연월일, 그 직계비속의 성명, 출생연월일 및 등록기준지
-피인지자에게 배우자나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한글한자 병기), 출생연월일, 부모성명, 피인지자와의 관계
-유언인지의 경우 그 취지 및 유언집행자의 취임연월일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하여 인지신고할 경우 준거법소속국명, 준거법과의 관련사유(: 준거법-한국, 자녀의 출생 당시 모의 본국법)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1.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1.
-인지판결의 확정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화해성립이나 조정성립에 따른 인지신고의 경우에는 그 화해조서(조정조서)등본과 송달증명서를 첨부합니다(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화해권고결정의 경우에는 결정등본 및 확정증명서).
아래 2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2. 피인지자의 출생당시 모()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피인지자 의 모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없거나, 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인 경우에는 그 모가 피인지자의 출 생 당시 유부녀(有夫女)가 아니었음을 공증하는 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보증서).
3. 친권자지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1(다음 중 그 지정원인에 따라 해당 서면 첨부).
:협의에 의한 지정-협의서
:법원의 결정에 의한 지정-친권자지정심판서등본 및 확정증명서
4. 유언서등본(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 1.
5.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 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 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6. 인지자가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인지:임의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인지는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인지:인지증서 등본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
7. 법원이 성본계속사용을 허가한 경우-본계속사용허가심판서 등본 1.
본계속사용을 부모가 협의한 경우-협의서(가족관계등록예규 제591호 별지2 양식 참조) 1.
8.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임의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재판상 인지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8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9. 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의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 한국법의 방식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면을 모두 첨부하여야 합니다.
-해당 인지행위의 준거법으로 선택한 법과 인지당사자와의 관련을 증명하는 서면 1
:자녀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현재 자녀의 상거소지를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등
-준거법 소속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인지의 성립요건구비증명서 1
-()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는 서면 1

 

 

 

     다. 입양신고서 

[양식 제4]

입양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성명 한글 () / () (한자)   한글 () / () (한자)  
한자 () / () 출생연월일   한자 () /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한글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
한자 () / () 성 별 󰊱󰊲 출생연월일  
등록기준지  
주소  
양자의
친생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기타 사항  
입양허가법원   허가일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부모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법원   심판일자 년 월 일
부모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사유  
양자의 배우자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양부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모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법 정
대리인
󰊱
부모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신고인 출석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법정대리인(후견인)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란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사항 및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 양자가 될 자가 13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하고 이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
: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 경우 입양허가법원 및 허가일자를 기재합니다.
:동의자란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받은 경우 동의자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합니다.
-배우자 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양자란에는 양자가 될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다만 양자가 될 자가 13세 미만일 때에는 양자란에는 기재하지 않고 법정대리인이 법정대리인란의 해당 항목번호에영표으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날인합니다. 그러나 민법 제869조제3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법정대리인의 승낙 없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란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입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입양관계증명서 각 1.
2.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경우).
3. 입양동의서 1(입양에 대하여 부모 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다만 동의한 사람이 입양신고서의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4. 양자가 될 자가 성년자로서 부모의 동의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서 또는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음을 소명하는 자료(예시: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 등본)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입양: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입양:입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을 증명하는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6. 양자가 될 자가 외국인인 경우, 그 자녀의 본국법이 해당 신분행위의 성립에 자녀 또는 제3자의 승낙이나 동의 등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면.
7.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일반적인 입양신고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보고적인 입양신고(증서등본에 의한 입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7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양자가 13세 미만인 입양에서 법정대리인의 출석 또는 신분증명서의 제시가 있거나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으면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라. 파양신고서

 

[양식 제6]

파양신고서
( 년 월 일)
신고서 작성 시 뒷면의 작성 방법을 참고하고, 선택 항목에는 영표()’로 표시하기 바랍니다.

구분 양부 양모


성명 한글 () / () (한자)   한글 () / () (한자)  
한자 () / () 출생연월일   한자 () / ()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등록
기준지
   
주소    


성명 한글 () / () (한자)   주민등록번호
한자 () / () 출생연월일   -
등록기준지  
주 소  
양자의
친생부모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
기타 사항  
재판확정일자 년 월 일 법원명  
동의자
(성년후견인)
(서명 또는 날인) 주민등록번호 -



양부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모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양자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소 제기자 󰊲소의 상대방 (서명 또는 날인) 전화  
이메일  
신고인 출석 여부 󰊱 양부 󰊲 양모 󰊳 양자 󰊴 소 제기자 󰊵 소의 상대방
제출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타인의 서명 또는 인장을 도용하여 허위의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허위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작 성 방 법  
등록기준지: 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국적을 기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각 난의 해당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출생연월일)를 기재합니다.
란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경우에는 출생연월일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을 분명하게 하는 데에 특히 필요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재판상 파양의 경우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합니다.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기재합니다[단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양자란은 파양을 하는 양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며, 파양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항목번호에 영표()’로 표시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제출인(신고인이 작성한 신고서를 신고인이 아닌 사람이 제출할 경우만 기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접수담당공무원은 신분증과 대조하여야 함].
첨 부 서 류  
아래 1항은 가족관계등록관서에서 전산으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첨부를 생략합니다.
1. 파양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입양관계증명서 각 1.
2. 재판상 파양의 경우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
3. 파양의 조정(화해)성립의 경우 조정(화해)조서등본 및 그 송달증명서 각 1.
4.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가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협의상 파양을 할 경우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경우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5. 사건본인이 외국인인 경우
- 한국 방식에 의한 파양: 협의파양의 경우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재판파양의 경우 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외국 방식에 의한 파양:파양증서 등본 1부 및국적 증명 서면(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1
6.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재판상 파양(증서등본에 의한 파양 포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6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 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협의파양의 경우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 신고인 불출석, 제출인 출석의 경우: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및 신고인 모두의 신분증명서 또는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없이 신고서에 신고인이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신고서에 인감 날인한 경우 인감증명)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 모두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신고서에 서명한 경우 서명공증, 인감을 날인한 경우는 인감증명서)

 

 

 

3. 결론

     가족관계등록 신고 중에서 시.구.읍.면에 신고하는 출생신고서, 인지신고서, 입양신고서, 파양신고서의 양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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