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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첨부서류등에 대하여 1. 주사무소 이전등기의 첨부서류    학교법인이 주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실제로 이전한 날로부터 3주간 내 (법 제13조, 민법 제51조 1항)신·구 등기소의 신청서를 동시에 구등기소에 신청 (비송사건절차법 제67조, 제66조,상업등기법 제55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2024. 10. 30.
학교법인의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출자방법 등)에 대하여 1.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 출자방법 등)     학교법인의 명칭, 목적, 출자방법, 자산총액,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와 관련해서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법 제19조 제1항)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명칭이나 목적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3주간 내(법 제13조, 민법 제52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2024. 10. 30.
민사소송의 소송목적 값 계산의 기본원칙 1. 민사소송의 소송목적 값 계산의 기본원칙     민사소송에 있어서 소송목적의 값을 계산하는데 어떠한 기본원칙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소제기시 기준             1) 법원의 관할을 정하는 기준시가 소 제기한 때로 정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소가도 소 제기한 때의 값으로 고정시킨 것입니다. 상소심에 이심된 경우에도 상소심은 1심의 소제기 당시의 소가로써 기준을 삼고, 제소전 화해.지급명령이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에도 그 신청시에 소급하여 소제기가 의제되므로(민사소송법 제388조 제2항, 제472조 제1항, 제2항 참조), 그 신청시의 값이 기준이 됩니다. 소송계속중의 소에 해당하는 청구의 변경, 중간확인의 소, 반소에 관하여는 .. 2024. 10. 30.
민사소송에 있어서 인지액 산정방식 및 전자소송 인지 특례 1. 인지액 산정방식 및 전자소송 인지 특례     민사소송에 있어서 인지액 산정방식에 따른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과 전자소송에서의 인지 특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산정방식           1) 정액제, 정률제, 역진제 등이 있습니다.            2) 소장에 붙이는 인지액                - 소송목적의 값 1천만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50/10,000                - 소송목적의 값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45/10,000 + 5,000                - 소송목적의 값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 소송목적의 값 × 40/10,000 + 55,000                ..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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