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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의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1.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노무법인의 목적.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상법 제182조)            .. 2024. 12. 22.
노무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1. 노무법인의 설립등기     노무법인이 설립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사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3항)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에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1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5 3항)           1) 정관                  공증인의 인증 .. 2024. 12. 21.
세무법인 청산종결의 등기에 대하여 1. 세무법인 청산종결의 등기     세무법인이 청산종결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총사원으로부터 계산서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64조, 제613조 1항 ,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청.. 2024. 12. 21.
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1. 세무법인의 청산인에 관한 등기     세무법인이 청산되었을 경우, 청산인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세무사법 제16조의11, 제16조의5 5항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이 선임된 때에는 선임된 날로부터, 대표구성원이 청산인이 된 때에는 해산한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청산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53조, 제613조 1항, 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세무사법 제16조의16 2항에서 상법 중 유.. 2024.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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