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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노무법인의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by 해결마 2024.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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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명칭,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노무법인의 목적.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 공인노무사법7조의10 1).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상법 제182)

 

           3)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7조의10 1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4)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공인노무사법7조의4 1항 단서)

 

           5) 사원총회회의록(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 1)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 등기선례 제6-685)

 

 

3. 결론

      노무법인의 목적.명칭이 변경된 경우와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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