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사건의 피고, 전심절차,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1. 토지수용사건의 피고, 전심절차, 청구취지 등 토지수용사건에서 피고, 전심절차, 청구취지의 보기, 첨부서류, 법원에서 보정권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피고 1)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단, 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만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함) 2)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행정청은 피고가 될 수 없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된다. 3)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2025.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