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수용사건의 토지관할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토지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토지관할
1) 원칙: 사업시행자인 피고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또는 수용대상이 된 토지 등 부동 산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피고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는 관계행정청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 사업시행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피고인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소재지나 부 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2) 행정소송법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 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나. 제소기간
1)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임
2) 송달일이 없는 경우 재결일자 기준으로 따져서, 90일이나 60일이 도과하였으면 원고에 게 제소기간 내에 제기되었다는 점을 증명하도록 보정명령 송달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 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개정 2018.12.31>
3. 결론
행정소송 중 토지수용사건에서의 토지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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