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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토지수용

토지수용사건의 피고, 전심절차, 청구취지 등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25.

1. 토지수용사건의 피고, 전심절차, 청구취지 등

     토지수용사건에서 피고, 전심절차, 청구취지의 보기, 첨부서류, 법원에서 보정권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피고 

           1) 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단, 보상금액 산정의 적정성만이 쟁송의 대상인 경우 
사업시행자만을 피고로 함)
           2)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행정청은 피고가 될 수 없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된다.

           3) 행정소송법

                제39조(피고적격)

                당사자소송은 국가ㆍ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나. 전심절차   

           1) 임의적 전치주의임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이의의 신청)
               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
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이의가 있는 자는 해당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의 신청은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
다.[전문개정 2011.8.4]

 

     다. 청구취지   

            수용재결에서 정하거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과 정당한 보상금의 차액지급을 구
하는 형식
           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수용개시일 다음날이므로 이를 확인하여야 함.

 

     라. 첨부서류   

            수용재결서(보상금 내역서 첨부)
            이의재결서
            2개기관 감정평가서
            사업인정 고시문
            공탁통지서
            부동산에 관한 공부(지적 공부 등)
            법인등기부등본

     마. 보정권고 문구 예시

          ● 당사자소송에 있어서 피고로 되는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아닌 그 권리주체를 피고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표시경정(경정전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경정후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
부장관○○○ <소관:대전지방국토관리청>) 신청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토지 수용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한 재결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을 제
기할 수 있고, 그 중 항고소송은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
습니다.
수용재결에서 산정한 보상금의 증액만을 구하는 취지라면 피고의 경정신청서와 청구취지변
경신청서의 제출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 보상금 증감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이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밝히고 증
명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보상금내역서가 붙은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서를 제출하고, 부동산에 관한 공부(부동산등기사
항증명서 등)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3. 결론

    토지수용사건에서 피고, 전심절차, 청구취지의 보기, 첨부서류, 법원에서 보정권고하는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