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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국적등 기타

행정소송 중 출국명령처분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31.

1. 출국명령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출국명령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이란 

          출입국관리법 제68조에 의하여 출입국ㆍ외국인청장으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은 외국인 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

          ■ 출입국관리법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2018.3.20>

                   1. 제46조제1항 각 호(강제퇴거의 대상자)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나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

                   2. 제67조에 따른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 3의 2. 제89조의2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이 취소된 사람. 다만, 제89조의2제2항에 따라 일반 체류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통고처분)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할 때에는 출국명령서를 발급하여 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국명령서를 발급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국기한을 정하 고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천만 원 이하의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받고도 지정한 기한까지 출국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에 따라 붙인 조건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지체 없이 강제퇴거명령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예치된 이행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제17조 4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제9조 1항)  

 

           3) 전심절차 

                 임의적 전치주의

                    (출국명령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로부 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 ○○. 원고에게 한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상 일자는 처분서에 기재된 시행일자임.

 

           7) 필수적 첨부서류

                 기본 서증 :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서, 출국명령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한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

                 추가 서증 : 관련 형사사건 기록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이 사건에서 다투는 출국명령처분에 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 법무부장관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밝히고, 필요한 경우 피고를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갑 제○호증 출국명령서에는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처분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 기타 참고사항

          보호소에 보호 중인 상태에서 진행되는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과는 달리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소송기간 동안 출입국관리소에서 별도의 체류자격을 부여해 주거 나 출국기한을 유예해 주기도 하나 별도로 처분의 집행정지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출국명령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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