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행정소송 중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불복절차,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이란
1)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난민법 제5조 제1항).
2)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인정 내지 불인정결정을 하는데(난민법 제18조 제1 항, 제2항)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출 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난민법 제46조). 법무부장관은 난민법 제8조에 따른 난민인정 심사 권한을 관할 청장,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위임한 다(난민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3) 이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행한 처분청은 관할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 행한다.
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1) 이의신청
【난민법】 제21조(이의신청)
① 제18조 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 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 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2) 행정심판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행정심판법에 따라 중 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들이 종종 있다.
3) 행정소송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 소장 관련
1) 소가
난민 별로 불인정결정을 하므로, 난민 1인당 5천만 원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이의신청기각(각하)결정통지서 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기각(각하)결정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은 경우: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 일 이내, 난민불인정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
5) 피고
처분청: ○○출입국ㆍ외국인청장
6) 청구취지
[ 피고가 ○○○○. ○○. ○○. 원고에게(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결정(처분)을 취소한다. ]
* 처분일은 난민불인정결정서의 결정일임(이의신청 기각결정일이 아님에 주의)
7) 필수적 첨부서류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원처분서. 뒷장인 난민불인정사유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이의신청 기각ㆍ각하결정통지서 또는 행정심판 결정문(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행정청이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상대로 제기하여야 합 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처분을 한 행정청은 서울출입국ㆍ외국인청장으로 보이므로 피고 적격을 검토하시어 필요한 경우 피고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그 외국이름의 음을 한글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해당 외국문자를 병기하는 것 이 원칙이므로, 이에 맞게 원고의 표시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원고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친권자 모를 표시하시어 당사자 표시정정신 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뒷면(불인정 사유가 기재된 부분)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난민불인정결정취소의 불복절차,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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