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국금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출국금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출국금지처분취소 소송이란
법무부장관은 형사재판,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 조세 등 징수를 위하여 6개월 이내, 범 죄 수사를 위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 또한 출국금지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출국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 간을 연장할 수 있다(출입국관리법 제4조의2).
나. 소장 관련
1) 소가
항고소송으로서 비재산권상의 소이고 그 소송목적의 값은 5천만 원이다(민사소송등 인지규 칙 제17조 제4호, 제18조의2 본문).
2) 관할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 다(행정소송법 제9조 2항 1호).
3) 전심절차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4) 제소기간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행정심 판 청구를 한 경우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5) 피고
법무부장관
6) 청구취지
● 피고가 2019. 3. 20. 원고에 대하여 한 출국금지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 ○○. ○○.자로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처분(○○○○. ○○. ○○.부터 ○ ○○○. ○○. ○○.)은 이를 취소한다.
● 피고가 2017. 3. 6. 원고에게 한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금지기간 2017. 3. 7.부터 2017. 9. 6.까지)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출국금지통지서,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
신용등급조회표, 납부내역증명서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출국금지기간 연장처분의 처분일자를 확인하여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 원처분서(출국금지통지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갑 제5호증 ‘출국금지기간연장통지서’)에 대하여 실제 송달받은 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 내역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출국금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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