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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보건, 의료

행정소송 중 분할연금지급승인처분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30.

1. 분할연금지급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분할연금지급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분할연금지급승인처분취소 소송이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이 5년 이상이고, 65세가 되면 그 때부터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따라서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지급 청구를 하여 승인 처분이 난 경 우, 해당 공무원인 원고가 제3자 또는 본인으로서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이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17조 4호)

 

           2) 관할   

                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 행정소송법 9조 2항에 따른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공무원연금법 제2조에서 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 처장이 주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조에서 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위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판례는 공법인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이 권한위임을 받아 수행한 업무에 관한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등 소재지의 관할 법원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8. 16.자 2011무67결정).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 공무원연금공단

 

           6) 청구취지 

                ● 피고가 2019. 3. 20.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공무원분할연금ㆍ일시금 지급청구 승인처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20. 9. 22. 원고1)에 대하여 한 분할연금 지급승인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분할연금 지급 청구 승인 안내문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문서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를 구하는 처분에 대한 처분서를 제출하고, 그 밖에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권한을 위임받은 것은 공법인 자체이므로, 피고 표시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니 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1)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개정되면서 도입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 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ㆍ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 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는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는 구별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혼 배우자가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수령할 수 있는 이혼배우자의 고유한 권리이다.

           2) 일정한 수급요건을 갖춘 이혼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 제45조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의 공무 원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분할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제46조(이하 ‘특례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의 협의나 법원의 심판으로 연금액의 분할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3) 공무원연금법상 이혼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의 법적 성격과 특례조항의 내용과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특례조항에서 정한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라고 보기 위하여서 는,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 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 두65088 판결 등 참조).

 

3. 결론

      행정소송 중 분할연금지급승인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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