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소송이란
장애연금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한 지급거부처분에 관하여 그 취소를 구하 는 항고소송이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17조 4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행정소송법 9조 2항에 따른 대법원 소재지 행정법원 (국민연금법 제2조에서 이 법에 따른 국민연금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제24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 법제1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공법인을 피고로 한 행정소송에서 지역본부 또는 지사 등이 권한위임을 받아 수 행한 업무에 관한 처분을 소송의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지점 등 소재지의 관할 법원 도 관할권을 가진다고 보았다(대법원 2011. 8. 16.자 2011무67결정).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 국민연금공단
6) 청구취지
[피고가 20○○. ○○. ○○.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연금 지급거분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장애연금 미해당 통지서 등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심사청구 결정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장애연금 미해당 통지서 등)를 서증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처분서의 처분일자를 확인하고, 그에 부합하도록 청구취지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원처분 주의에 따라 심사청구결정일이나 재심사결정일 등이 아니라 원처분일자로 기재해야 합니다.)
● 이 사건 피고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으로 하는 ‘피고경정신청서’ 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장애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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