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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보건, 의료

행정소송 중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28.

1.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 소송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질병에 걸리 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한 경우, 예방접종자 내지 유족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을 거 쳐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그 피해 보상을 청구하도록 함. 위 보상금청구가 거부된 경우 이를 처분으로 보아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상의 소로서 인지규칙 17조 4호에 의하여 계산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전심절차에 관한 특별한 규정 없음

 

           4) 제소기간 

                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 질병관리청장

                    -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보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위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여기서 위 위원회의 심의결과 자체는 행정 기관의 내부적 행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두274 판결 참조), 질병관리청장을 피고로 하여 거부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하도록 할 필요 있음

 

           6) 청구취지 

                [ 피고가 20○○.○○.○○. 원고에 대하여 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항고소송의 형태가 아닌 당사자 소송의 형태로 법원에 직접 피해보상금의 지급을 구하 는 경우, 위 절차 규정에 따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 보정권고 필 요함

 

           7) 필수적 첨부서류

                처분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소장에서 지정한 피고가 적정한 피고인지 밝히고, 필요한 경우 피고를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거부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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