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 중 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이란
의약품 제조업자가 제조한 의약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품목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거나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하여야 함(약사법 제31조). 이 때 식품 의약품안전처장은 제조업자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경 우’ 등 사유를 들어 기존 허가나 신고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데, 이를 다투는 경우임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상의 소로서 인지규칙 17조 4호에 의하여 계산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
3) 전심절차
약사법상 특별한 규정 없음
4) 제소기간
행정심판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 청구를 한 경우 재결서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5) 피고
처분청(식품의약품안전처장)
6) 청구취지
[ 피고가 20○○.○○.○○.(처분서상 시행일) 원고에 대하여 한 품목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처분서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청구취지의 처분일이 상이하므로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청구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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