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광고심의결정무효확인
행정소송 중 의료광고심의결정무효확인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료광고심의결정무효확인 소송이란
의사협회가 한 의료광고심의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다.
나. 소장 관련
1) 소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 5천만 원이 소가(인지규칙 17조 4호)
2) 관할
처분청(피고)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행정소송법 9조 1항, 38조 1항)
3) 전심절차
임의적 전치주의
4) 제소기간
무효확인은 제소기간 없음
5) 피고
처분청: 보건복지부장관
6) 청구취지
[ 피고의 별지1 표 기재 각 의료광고심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7) 필수적 첨부서류
의료광고심의결과 통지서 등
다.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 원고가 무효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피고에게 피고적격이 있는지 밝히고, 필요한 경우 피고를 경정하시기 바랍니다.
● 의료인 본인이 아닌 원고에게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 기타
1) 의사협회의 행정기관성 인정 여부: 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의 료법(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하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의료광고의 사전심의를 수행해 온 각 의사협회의 행정기관성을 인정하였으나, 헌법재판소가 2015. 12. 23. 선고 2015헌바75 결정을 통하여 행정청의 사전심의가 사전검열금지 원칙에 반하여 헌 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한 뒤 그 취지에 따라 2018. 3. 27. 법률 제15540호로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사협회 등이 하는 의료광고 심의업무가 원칙적으로 자율심의로 되었다. 최 근 그와 같은 취지에서 위 협회 등이 공무수탁사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본 판결이 있다(서울행정법원 2021. 4. 16. 선고 2020구합83898 판결. 2021. 5. 7. 확정).
2) 또한 위 판결에서는 원고가 의료인 본인이 아닌 의료광고업자였는데, 의료인 본인이 아닌 의료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
3. 결론
행정소송 중 의료광고심의결정무효확인의 소가, 관할, 전심절차, 제소기간, 피고, 청구취지, 필수적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 문구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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