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과 청구취지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소송의 청구취지와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문구 예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소송의 소송대리인
1) 소송대리인
-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청의 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을 피고로 하는 항고소송에서는 소송수행자의 지정이 가능하지만,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되는 당사자소송에서는 소송수행자에 의한 소송이 불가능하므로, 변호사 아닌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송수행자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소송대리를 하도록 한 것은 '소송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수행자의 지정 및 해임은 일정한 서식의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장심사 단계에서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제출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제15조).
2) 관련 규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행정소송 수행자의 지정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
①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상급 행정청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의 장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행정청의 장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지휘 등)
①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행정청의 장은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무부의 직원, 검사 또는 공익법무관을 지정하여 그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의 장이 지정하거나 선임한 사람을 해임하게 할 수 있다.
나. 청구취지
1) 처분서에 기재된 결정일이 처분일이 되므로, 처분일이 맞게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금전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처분서에 기재된 금액과 청구취지에 기재된 금액이 동일한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첨부서류
1) 처분서 : 취소를 구하는 처분서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처분서 또는 재결서의 송달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등기우편물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 조회서, 배달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라. 보정권고 문구 예시
1) 원고가 이 사건에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처분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그 처분을 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여야 합니다. '피고 ㅇㅇ구청'의 피고적격을 검토하시고, 필요한 경우 피고 경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청구취지에 기재한 취소를 구하는 금액이 원처분서의 기재와 다르므로, 금액이 일치하도록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은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 사건이므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행정심판 결정문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이 원처분서의 기재와 다르므로, 이를 검토하시어 청구취지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6) 제소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처분서/재결서의 수령일을 확인할 수 있는 등기우편 조회내역, 우편물 종적 조회서, 배달 증명서 등)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이 사건 소송목적의 값(원고의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액의 1/3에 해당하는 금액,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7조 제1항)에 대한 인지대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8) 소장에 청구원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청구원인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고, 원고의 주장 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결론
행정소송절차에서 소송대리인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소송의 청구취지와 첨부서류, 법원의 보정권고문구 예시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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