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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의 피고와 전심절차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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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피고와 전심절차

      행정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피고적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전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소송의 피고 

           1) 피고 적격

                - 소장에 기재된 피고가 처분서에 기재된 처분청으로 맞게 지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민사소송과 같이 행정청은 피고가 될 수 없고,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고가 됩니다.   

 

           2) 관련규정(행정소송법 제13조 , 제38조)

                [행정소송법]

                 제13조(피고적격)

                  ①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저이 없는 한 그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다만, 처분등이 있은 뒤에 그 처분등에 관계되는 권한이 다른 행정청에 승계된 때에는 이를 승계한 행정청을 피고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없게 된 때에는 그 처분등에 관한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피고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나. 행정소송의 전심절차    

           1) 전심절차   

                - 취소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적용됩니다.

                -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임의적 전치주의 원칙입니다.

                - 개별법에 필요적으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적 전치주의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와 재결서의 송달일 확인 필요합니다.

                - 필요적 전치주의 대상 사건의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거쳤는지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관련규정(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38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①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이 천재지변, 전쟁, 사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국외에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로 한다.

                 ③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청구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⑤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제1항에 규정된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잘못 알린 경우 그 잘못 알린 기간에 심판청구가 있으면 그 행정심판은 제1항에 규정된 기간에 청구된 것으로 본다.

                 ⑥ 행정청이 심판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항에 규정된 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와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심판청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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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소송법]

                  제18조(행정심판과의 관계)

                  ①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제38조(준용규정)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3. 결론

     행정소송 절차에서 피고가 될 수 있는 피고적격에 대하여 알아보고, 행정심판법에 따른 전심절차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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