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소송의 토지관할 및 제소기간
행정소송에 있어서 토지관할은 어떻게 정하여지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소송의 토지관할
1) 토지관할
① 원칙 : 피고(처분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
- 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이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한다.
- 행정사건을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으로 제기한 경우 관할 행정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송되어 온 사건 중 토지관할을 오해하여 잘못 이송된 경우라도 토지관할은 전속관할이 아닐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송결정은 이송받은 법원을 기속하므로 다시 다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8조 제2항).
- 행정법원은 행정사건과 병합하여 관련 민사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이때 병합되는 관련 민사사건은 본래의 항고소송이 적법할 것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본래의 항고소송이 부적법하다면 그에 병합된 관련 민사청구도 소송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등 참조).
②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인 근로복지공단이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이 처분청인 사건은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 지역본부, 지사 등 분사무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대법원 2011. 8. 16.자 2011무67 결정 참조)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 소재지 법원에도 토지관할이 인정된다.
2) 관련규정(행정소송법 제9조, 제10조, 제38조, 제40조)
제9조(재판관할)
①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
2.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
③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등에 대한 취소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및 병합)
① 취소소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송(이하 "관련청구소송"이라 한다)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청구소송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원상회복등 청구소송
2. 당해 처분등과 관련되는 취소소송
② 취소소송에는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거나 피고외의 자를 상대로 한 관련청구소송을 취소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0조(재판관할)
제9조의 규정은 당사자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피고인 경우에는 관계행정청의 소재지를 피고의 소재지로 본다.
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
1) 제소기간
① 취소소송 및 부작위위법소송의 경우에 적용됩니다.
②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등이 있은 날(처분이 효력을 발생한 날)부터 1년.
③ 행정심판을 청구한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재결이 있을 날(재결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1년.
④ 통상 처분서와 행정심판 결정문에 제소기간에 대한 안내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관련규정(행정소송법 제20조, 제38조)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 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7조, 제19조, 제22조 내지 제26조, 제29조 내지 제31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무효등 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② 제9조, 제10조, 제13조 내지 제19조, 제20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29조 내지 제31조,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에 준용한다.
3. 결론
행정소송에 있어서 토지관할은 어떻게 정하여지고,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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