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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종류 및 소가 산출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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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소송의 종류 및 소가 산출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가는 어떻게 산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법 제3조는 행정소송을 4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1)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취소소송, 무효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2) 당사자소송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법률관계의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

 

            3) 민중소송

 

            4) 기관소송

 

      나. 소가

               1) 민사소송등 인지규칙   

                  제17조(행정소송)

                  행정소송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의 기준에 의한다.

                   1. 조세 기타 공법상의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청구가 인용됨으로써 원고가 납부의무를 면하게 되거나 환급받게 될 금전, 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2. 체납처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체납처분의 근거가 된 세액을 한도로 한 목적물건의 가액의 3분의 1. 다만, 그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30억 원으로 본다.

                   3.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4.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 이외의 소송은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 본다.

 

                   제18조의2(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재산권상의 소 등)

                   재산권상의 소로서 그 소가를 산출할 수 없는 것과 비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의 소가는 5천만 원으로 한다.

 

               2) 소가 산출

                  - 일반적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처분마다 각 5천만 원이므로 취소를 구하는 처분의 개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조세사건이나 변상금부과처분,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 등 금전의 납부를 명한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처분 취소 등을 구하는 금액의 1/3(이때 세액 또는 목적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 원으로 보는데, 금전.유가증권 또는 물건의 가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는지 여부는 각 청구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수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1개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합산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각 청구가 30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별개로 소가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은 조세의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가에도 적용됩니다.

 

                - 금전지급청구의 소(당사자 소송)에 있어서는 청구금액

 

 

3. 결론

      행정소송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가는 어떻게 산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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