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
노무법인이 합병되었을 경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을 한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23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정관
공증인의 인증 불요,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 2항의 사항을 기재
2) 설립인가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설립인가증(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 1항)
3) 재산출자에 관하여 이행 한 부분을 증명하는 서면
대표사원이 작성한 영수증 또는 사원이 이행하였음이 나타나 있는 인수계약서
4) 소멸 및 존속 법인의 사원총회회의록(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 1항)
- 총사원의 동의
-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5) 상법 제232조에 따라 공고하거나 최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에게 변제나 담보를 제공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등규 제111조
6) 대표사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규칙6,상등규104,154)
대표권이 없는 사원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 첨부 불요
7) 사원․대표사원의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52①)
8)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9)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10)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3. 결론
노무법인이 합병되었을 경우,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를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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