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무법인의 해산등기
노무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임의청산(상법 247)-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2) 법정청산-법인을 대표하는 청산인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합병과 파산을 제외하고 그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상법 제228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법인을 대표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가) 임의청산(상법 247)
불요
나) 법정청산
- 총사원의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법 251)
-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대표청산인을 정할 때에는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법원이 선임한 때에는 그 결정서 등본
-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아 대표사원이 청산이 된 때에는 불요(상등규 106①)
2)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가) 정관상의 사유발생
정관과 그 사유의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106②)
나) 총사원의 결의
총사원의 결의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상등규 97②)
다) 설립인가의 취소
3)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결론
노무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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