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등기
노무법인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대표사원(공인노무사법 제7조의8, 상등법 23①)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상법 제183조, 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
2)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설치 및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2주간내에(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6, 상법 제182조)
3) 과태료의 근거규정-공인노무사법 제7조의10 1항에서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사항인지, 결의요건, 절차를 확인하기 위하여
2)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지분의 이전
-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 1항 단서)
- 지분의 양도.양수계약서
- 사원총회회의록(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 1항)
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5) 출자의 변경
- 정관변경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정관변경 인가서(공인노무사법 제7조의4 1항 단서)
-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 사원총회회의록(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9조의3 1항)-의사록 인증제외 대상 법인을 제외하고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필요(등기선례 제6-690호, 등기선례 제6-685호)
3. 결론
노무법인 출자의 종류.가액.이행부분에 관한 변경이 있는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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