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관변경등기(명칭.목적등 변경)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목적등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회장(새마을금고법 제51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등기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주간 내에(새마을금고법 제47조)
2)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새마을금고법 제52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새마을금고법 제58조 4항, 제59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주무부장관의 인가서
3. 결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목적등이 변경된 경우 정관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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