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리인의 취임.변경.퇴임등기(새마을금고법 제64조의2 8항, 9항)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리인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
대리인은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가 선임한다.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선임 ․ 변경한 날부터 2주간 내에 등기신청하여야 합니다(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30조).
다. 첨부서면
1)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인 임명장․해임서등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
3)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승낙서는 불요
4) 인감의 제출
대리인도 회사의 지배인과 같이 등기된 주(분)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상등법 16), 대리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에는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가 대리인의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등기소에서 발행한 회장 및 신용공제대표이사의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6) 등록면허세와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대리인이 취임.변경.퇴임되었을 경우, 등기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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