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
새마을금고가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경우에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청산인(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한다)(새마을금고법 제41조)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1)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3주간 내에
2) 청산이 종결된 경우에는 2주간 내에
3) 해산등기와 청산인취임등기는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새마을금고법 제50조)
다. 첨부서면
1) 해산등기와 청산인등기
가) 해산을 증명하는 서면
1. ① 정관, ②정관상의 해산사유 발생을 증명하는 서면(정관상의 해산사유발생으로 해산).
2. 총회의사록(새마을금고법 제12조 4항, 13조2항)(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3. 설립허가 취소로 해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설립허가취소서나 그 통지서
나) 청산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새마을금고법 제41조-총회의사록(새마을금고법 제12조 4항, 13조2항)
다)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라) 청산인의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법인의 등기사항에 대한 특례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도 등기(동법 2)
마)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바)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사) 청산인인감(개인)신고서 및 인감대지(비송 66, 상등법 25, 상등규 35)
3개월 이내의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 첨부
2) 청산종결등기
가) 청산결산보고서를 승인한 사원총회의사록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나)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다)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새마을금고가 해산 및 청산종결된 경우에 등기신청을 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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