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마을금고중앙회 설립등기(새마을금고법 제54조 제4항)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설립된 경우,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사항,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회장(새마을금고법 제51조)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1) 그 설립인가서가 도달한 날부터 3주간 내에(새마을금고법 제45조 1항)
2) 등기 사항으로서 행정관청의 인가나 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한 등기의 신청 기간은 그 인가ㆍ승인 등의 문서가 도달한 날부터 기산한다(새마을금고법 제52조).
3) 새마을금고의 등기신청해태와 과태료부과여부(상업등기선례 제1-393호)
다. 첨부서면(새마을금고법 제45조)
1) 주무부장관의 설립인가서
새마을금고법 제54조 3항
2) 창립총회 의사록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공증령 제37조의3)
3) 정관의 등본
새마을금고법 제55조의 사항을 기재
4)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의총액 증명서면
5) 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① 임원선출을 의결한 창립총회 의사록(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공증령 제37조의3))
② 임원의 정수(새마을금고법 제64조)
6) 취임승낙서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7) 인감증명,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① 원칙-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예외-⑴ 대표권 있는 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⑵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②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은 유효기간 3개월 적용
8) 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 등(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등기할 사항이 여러 개이더라도 세목이 같은 경우에는 1건의 등록면허세 납부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5조의5③)-서면방문신청의 경우 30,000원, 전자표준양식(이폼)의 경우 25,000원, 전자신청의 경우 20,000원
9)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10)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상등법 25, 상등규 35)
법인의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
라. 등기사항(새마을금고법 제 45조)
1) 목적
2) 명칭
제한규정(법 제2조 4항,5항)
3) 업무구역
새마을금고법 제9조 1항-회원이 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지역
4) 사무소의 소재지
지번까지 확정하여 등기하여야 함.
5) 설립인가연월일
설립인가서에 기재된 일자
6) 출자 1좌의 금액
7) 존립시기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8) 임원의 성명 ‧주소 ‧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회장, 부회장, 신용공제대표이사, 지도감독이사, 전무이사,이사, 감사(☓)
9) 공고 방법
10) 법인성립의 연월일(비송사건절차법 제66조, 상업등기법 제54)
최초 임원의 임기는 법인성립일로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다수설.
3. 결론
농업협동조합이 합병.분할.조직변경되었을 때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9 |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9 |
새마을금고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8 |
새마을금고 합병으로 인한 설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8 |
새마을금고 합병으로 인한 존속조합의 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