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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신용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에 대하여

by 해결마 2024.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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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변경)

     신용협동조합이 명칭.목적이 변경되어 정관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9)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

 

           4) 총회 의사록(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중앙회장의 승인 또는 불요

                신용협동조합법 24(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신용협동조합이 명칭.목적이 변경되어 정관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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