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용협동조합의 정관변경등기(명칭, 목적변경)
신용협동조합이 명칭.목적이 변경되어 정관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이사장(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9①)
나. 등기기간(법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님)
주사무소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 지사무소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선출방법, 조합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4) 총회 의사록(신용협동조합법 제24조)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 없다(공증령 제37조의3)
5) 중앙회장의 승인 또는 불요
신용협동조합법 24②(신용협동조합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에는 중앙회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3. 결론
신용협동조합이 명칭.목적이 변경되어 정관변경등기를 할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용협동조합의 주사무소 이전 및 지사무소 설치등에 대하여 (0) | 2024.12.02 |
---|---|
신용협동조합의 임원변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2 |
신용협동조합의 설립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1 |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연합회) 대리인 취임.변경.퇴임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1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해산 및 청산종결등기에 대하여 (0) | 2024.1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