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연합회) 대리인 취임.변경.퇴임등기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연합회)의 대리인이 취임.변경.퇴임 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중앙회회장(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5조, 제57조, 상등법 제23조 1항) : 대리인(지배인(☓),전무(☓),상무(☓))으로 등기한다.
나. 등기기간(과태료 산정 기준)
선임한 때에는 2주일 이내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16조)
다. 첨부서면
1)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인 임명장.해임서 등
2) 대리인의 권한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
승낙서는 불요
4) 인감의 제출
대리인도 회사의 지배인과 같이 등기된 주(지)사무소에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있으므로(상등법 16), 대리인이 제출하는 인감신고서에는 영업주인 중앙회장이 대리인의 인감이 틀림없음을 보증하는 서면(등기소에서 발행한 영업주의 인감증명 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5)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6) 등록면허세와 등기시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3. 결론
중소기업중앙회(협동조합연합회)의 대리인이 취임.변경.퇴임 되었을 경우 등기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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