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변경등기(이사의 취임.퇴임.개명등)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취임.퇴임.개명등과 행정구역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대표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2) 임시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②).
3) 정관상의 직무대행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66,상등법25①),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나. 등기기간 (과태료 산정 기준)
1) 원칙: 취임‧퇴임‧사임‧변경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2조)
2) 예외: 인가가 필요한 경우는 인가서 도달일로부터 3주간 내(민법 제53조)
대표권 있는 이사 및 이사 정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후임 이사 취임일로부터
3주간 내(2004마800 )
다. 첨부서면
1) 공통첨부서면
가) 정관
정관변경절차, 임원변경의 경우 임원의 정수 및 임기, 선출방법,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정족수 확인
2)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3) 등록면허세 및 증기신청수수료
①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
②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3, 5조의5③)
2) 이사의 취임등기
가) 이사(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사록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
나) 취임승낙서
① 취임승낙서-민법법인 및 특수법인등기규칙 제6조, 상업등기규칙제104조,제154조.
②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불요(보고사항이므로, 법 18⑥)
다) 취임승낙을 한 자의 인감증명
- 원칙 :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제출(규칙6,상등규104,154).
- 예외 : ① 대표이사는 언제나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서(중임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발급한 인감증명 포함)를 첨부하고, 기타 임원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원칙이나, 공증인이 공증한 의사록에 그 취임승낙의 취지가 기재되고 당해이사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와 인감증명의 첨부는 생략 가능. 다만, 사임의 경우에는 사임서와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② 외국인으로 인감제도가 없는 경우: 취임승낙서의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는 우리나라 공증인의 인증서를 첨부하여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공증인의 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규칙 6, 상등규 104)
③ 대표권 있는 이사의 중임의 경우에는 취임승낙서에 등기소에 제출된 법인 인감 날인 가능(상등규 104①단서)
라) 주민등록번호 또는 생년월일을 증명하는 서면
- 원칙 :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면을 첨부(법인특규2②).
- 예외 :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임원의 중임등기신청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예규 제943호). 그러나, 중임되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마) 인감의 제출
- 원칙 : 대표권 있는 이사의 취임에는 인감을 제출(비송66,,규칙6,상등법25,상등규35②).
-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가 중임한 경우에는 실무상 종전에 사용하던 인감의 계속사용을 할 수 있다.
3) 이사의 퇴임등기
가) 임기만료
① 원칙: 별도의 첨부서면 없이 정관에 규정된 임기와 등기기록상 임기 확인
② 예외: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주소변경 의무가 있으므로 등기기록상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 제출-주소변경의무 해태시 과태료 통지(상업등기선례 제1-140호)
③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규정한 경우 이사 전원을 선임한 경우 이사의 임기 (상업등기선례 제 2-137).
④ 사회복지법인의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나) 사임
① 사임서
- 원칙 :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영 날인(규칙6, 상등규104,154)
- 예외 :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등기소에 제출된 인감으로 가능(상등규104)
③ 정관에 사임에 관한 허가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증명서면
④ 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하고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에는 이사의 원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그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다(상업등기선례 제2-138호).
다) 사망
① 원칙 : 사망사실을 기재한 기본증명서 제출
② 예외 : 의사가 작성한 사망증명서 가능
라) 해임
① 해임을 증명하는 서면 - 정관의 규정에 따라 해임을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등 첨부(공증인법에 의한 공증불요)
② 해임을 의결한 이사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의사록에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등기를 수리할 수 밖에 없다(등기선례 제4-860호)
③ 시 ‧ 도지사의 해임명령(법 22조)
마) 기타 결격사유
① 파산, 금치산선고 또는 형의 선고 등의 경우- 재판서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② 주무관청의 임원승인 취소: 취소 공문 등
③ 당연퇴직 : 인사발령장 등
4) 이사등의 개명등과 행정구역변경
가) 행정구역 변경
등기기록의 기재는 당연히 변경된 것으로 보므로 직권 변경사항(비송 66, 상등법 28)-등록면허세, 등기신청수수료 면제.
나) 개명이나 주소변경
① 개명 : 기본증명서, 전거: 주민등록초본
② 기간도과로 인한 과태료 제재
3. 결론
사회복지법인이 명칭, 목적, 존립기간 등 정관변경이 있을 경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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