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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등기

by 해결마 2024.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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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대표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2) 임시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 

 

           3)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66,상등법25),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4) 파산선고받은 법인 :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5) 회생법인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각 3주간 내(민법 제52)

 

           ② 이전한 날은 실제로 이전한 날짜

 

           ③ 기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53)

 

     다.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이사회의사록

                ①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주무관청의 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비송 64)

                 ②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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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

 

           4)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6, 2)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 5조의5)

                ① 주사무소를 동일 등기소관내로 이전하는 경우-1건의 신청이므로 신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신청수수료 30,000원을 납부

                ②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구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신청수수료 6,000원 및 신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신청수수료 30,000원을 납부

                ③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경우-등록세 40,200원과 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

 

 

3. 결론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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