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 이전 및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신청인
1) 대표이사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1항
2) 임시이사(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3)
임시이사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이사는 등기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서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4②).
3) 정관상의 직무대행자
정관에서 정한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등기사항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감도 제출할 수 없으므로(비송66,상등법25①), 등기신청인으로서의 적격이 없다.
4) 파산선고받은 법인 : 파산관재인이 아닌 법인의 대표자
5) 회생법인 : 관리인 또는 관리인으로 간주되는 자
나. 등기기간
①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로부터, 분사무소를 설치․이전․폐지한 때로부터 각 3주간 내(민법 제52조)
② 이전한 날은 실제로 이전한 날짜
③ 기간은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기산한다(민법 제53조)
다. 첨부서면
1) 정관
절차 및 의결정족수 확인
2) 이사회의사록
①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소재장소까지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변경에 관한 이사회의사록, 주무관청의 인가서 또는 그 인증이 있는 등본(비송 64)
② 정관에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 소재지가 최소행정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정관규정에 의하여 결의한 이사회 의사록
3) 위임장
- 대리인에 의한 신청의 경우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비송66,상등규52),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의 위임장에는 분사무소소재지에서 하는 목적변경등기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법인인감을 날인(등기선례 제200403-19호).
- 법인직원의 등기신청 대리 불가( 등기선례 제8-83호)
4) 등록면허세(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6호, 2항)와 등기신청수수료(등기사항증명서등수수료규칙 5③, 5조의5③)
① 주사무소를 동일 등기소관내로 이전하는 경우-1건의 신청이므로 신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신청수수료 30,000원을 납부
② 주사무소를 다른 등기소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구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신청수수료 6,000원 및 신주사무소소재지 등기에 해당하는 등록세와 신청수수료 30,000원을 납부
③ 분사무소 설치‧이전‧폐지의 경우-등록세 40,200원과 신청수수료 6,000원을 납부
3. 결론
사회복지법인의 주사무소가 이전되거나 분사무소의 설치.이전.폐지된 경우 등기 신청인, 등기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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