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의 본점이전등기시 첨부서류
유한회사가 본점을 관할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관할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관할외 본점이전등기
1)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특별결의 要)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총사원서면결의서 + 사원명부 + 인감증명서로 대체 可 – 전원의 기명날인(인감날인 要)
2) 이사 과반수 결의서 – 구체적인 장소 지정, 단, 변경정관에 구체적인 소재장소를 정한 경우 – 이사과반수동의서 不要
3) 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이사 과반수 결의서 제출시 제출 要)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신본점소재지 135,000원, 구본점소재지 48,240원)
5) 등기신청수수료(신본점소재지 30,000원, 구본점소재지 6,000원)
※ 관할 외 본점이전등기시 원래 관할 내 지점이 있는 경우
- 지점설치등기 要 : 1. 직권으로 지점설치등기 생성된 후
2. 경정 사유 입력(관할 외 본점이전)
3. 등기할 사항 입력 클릭 후 내용 확인
나. 관할내 본점이전등기
1) 이사과반수결의서
- 정관에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본점을 이전하도록 한 경우 :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특별결의 要) + 정관 사본
2) 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이사 과반수 결의서 제출시 제출 要)
3) 등록세영수필확인서(135,000원)
4) 등기신청수수료(6,000원)
※ 특별결의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4 이상, 보통결의 :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특별결의 요건은 법령에 의하여 불변
3. 결론
유한회사가 본점을 관할외로 이전하는 경우와 관할내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전등기신청서류에 첨부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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