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유한회사가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유한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시 첨부서류
1) 임기만료 : 정관(민법에 따라 계산, 임기만료일이 일요일인 경우 다음날로 만료)
2) 해임 :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특별결의 要)
3) 사임 : 사임서 + 인감증명서
- 사임의 뜻이 기재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의사록 + 공증인의 인증도 可
- 대표권 있는 이사의 사임시에는 법인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도 可能
4) 사망 :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5) 개명 : 기본증명서(상세), 개명허가일 기준
6) 선임
가) 사원총회의사록(공증 要)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총사원서면결의서 + 사원명부 + 인감증명서로 대체 可
-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要)
◈ 단, 정관으로 이사, 대표이사, 감사를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 要
나) 이사 과반수 결의서 또는 이사회의사록
-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결의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다)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라) 주민등록등(초)본
마) 인감신고서(대표권 있는 이사의 경우)
바)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여러 명의 임원변경도 1건으로 처리)
사)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유한회사 임원변경등기시 참고사항
1) 이사, 감사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상법에 그 자격이나 임기에 관한 규정 없음습니다.
2) 대표이사 :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사원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단, 정관에 따라 이사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 이사 과반수의 동의 要)
- 대표이사의 해임 : 정관 규정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선임된 경우(정관변경 또는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임)
- 정관 규정에 따라 이사가 선임한 경우 – 이사 과반수의 동의로 해임
※ 특별결의 : 총사원의 반수 이상이며 총사원의 의결권의 3/4 이상
보통결의 :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를 가진 사원이 출석, 출석한 의결권의 과반수
※ 보통결의 요건은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특별결의 요건은 법령에 의하여 불변
※ 취임승낙서에 인감증명서 첨부 不要
-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 회의록에 취임승낙의 의사표시와 인감날인을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3) 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원수를 결하게 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퇴임한 이사는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계속 권리의무를 가짐, 새로운 이사 * 감사의 선임과 동시에 퇴임등기 신청, 과태료 부과 대상 아닙니다.(이 경우 퇴임연월일은 본래의 임기만료일 또는 사임연월일임.)
4) 임기만료 또는 사임 등으로 퇴임하기 전에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도 주소변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생략 규정 없음).
3. 결론
유한회사가 이사, 대표이사, 감사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기를 신청할 때 필요한 첨부서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유한회사의 임원변경등기를 신청할 경우 유의하여야 할 만한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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