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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유한회사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필요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by 해결마 2024.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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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한회사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요한 서류 및 설립등기 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설립등기시 첨부서류 

           1) 정관(공증 , , 소규모회사 공증 不要 - 사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2) 사원총회의사록(정관으로 이사와 감사를 정하지 않은 경우, 공증 )

               - 초대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할 수 있음, 정관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사원총회에서 본점 상세주소, 이사, 감사 선임, 대표이사 선임 가능

            - 총사원 의결권의 과반수 출석,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 및 감사 선임

            -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 총사원서면결의서 + 인감증명서로 대체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인감날인 )

 

           3) 출자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

               - 납입장소 : 금융기관일 필요 없음, 현물출자 등의 경우에도 검사인 검사 不要

               - 보통 설립하는 회사의 인감이 날인된 출자이행확인서 또는 출자이행영수증으로 대체

 

            4) 현물출자재산인도증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

 

           5) 이사과반수 동의서

               - 이사가 수인인 경우(상법 제5641, 해석상 이사가 1인인 경우에도 )

               - 대표이사를 선임하거나 본점의 구체적인 장소, 지점설치, 지배인 선임 등 결정한 때

               - 출석한 이사, 감사 전원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인감날인 不要

 

           6) 취임승낙서(대표이사, 이사, 감사) - 인감 날인

 

           7) 취임임원의 인감증명서

               ※ 첨부 不要 : 취임승낙서에 본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였다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회의록에 취임승낙의 의사표시와 인감날인을 하고 이에 대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경우

 

           8) 취임임원의 주민등록등()

 

           9) 인감신고서/인감대지

               - 대표이사 2명 이상시 신고할 도장은 상이할 것

               - 설립등기신청과 동시에 인감 제출 및 신청서 또는 위임장에 인감 날인 (251)

 

           10) 등록세영수필확인서 4/1000(지방세법 제137)

                 -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관할구역 내에 지점설치 및 지배인 선임 : 등록세 별도 납부 不要, , 타 관할 내에 설치 등의 경우에는 따로 납부

 

           11) 등기신청수수료(일반 30,000, e-form 25,000)

 

     나. 유한회사 설립시 참고사항

           1) 등기기간 : 출자 전액의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이 있는 날로부터 2주간 내

 

           2) 동일상호 판단 :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법인의 종류를 나타내는 부분은 판단에서 제외,

상호 + 목적, 병기된 로마자 등은 동일상호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기등기된 상호가 지점의 상호라 하더라도 동일상호 등기금지 원칙 적용

 

           3) 설립등기신청시 각자 대표의 경우 등기를 신청하는 대표자만 인감을 신고하여도

, 공동대표의 경우에는 전원이 인감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발기설립에 해당하는 방법만 인정, 설립경과에 대한 조사절차 없음

 

           5) 정관에 의해 각 사원의 출자좌수 확정, 정관에 제한 없으면 사원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

 

           6)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사원총회 소집절차 생략 가능, 서면에 의한 결의 가능

 

           7) 서면에 의한 결의 사원총회의 결의에 갈음하는 결의방법

               -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하여 총사원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은 것으로 본다

 

           8) 최저자본금 총액 : 제한 없음, 출자 1좌의 금액 : 100원 이상, 1인의 사원만으로도 설립 및 존속

 

           9) 유한회사 등기사항

               목적, 상호, 본점소재지, 지점을 둔 때에는 그 소재지

               ② 자본금의 총액과 출자 1좌의 금액 이사의 성명 등

               ④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성명 등 공동대표를 정한 때에는 그 규정

               ⑥ 존립기간 기타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기간과 사유

               ⑦ 감사의 성명 등

 

 

3. 결론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필요한 서류 및 설립등기 신청시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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