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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주식회사

주식회사 지배인선임등기 및 전환사채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류

by 해결마 2024.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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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지배인선임등기 및 전환사채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류

     주식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때의 첨부서류와 전환사채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할 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지배인선임등기 첨부서류   

           1) 주식회사 이사회회의록(공증 )

                - 이사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 대표권 있는 이사가 작성한 결정서로 可能, 공증 不要, 법인인감 날인

                - 본점 및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 선임 가능

                - 1인의 지배인 선임으로 본점 및 지점 또는 수개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 가능

 

           2) 주민등록등()-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

 

           3) 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48,240

 

           5)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 e-form 4,000

 

                ※ 선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不要

 

     나. 주식회사 전환사채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류

           1) 이사회의사록(원칙 이사회의 결정사항, 공증인의 인증 )

                - 신주발행권한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

                - 전환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이율, 사채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사채의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등 결정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사채인수계약서, 사채인수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증 등

 

           3)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사채청약서, 사채모집의 수탁회사가 작성한 청약증명서면 등(사채청약서 견본 첨부 )

 

            4) 사채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회사 자신이 납입기관으로서 작성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등

                - 납입에 갈음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도 可能

 

           5) 금융위원회에의 증권신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전환사채의 인수권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만 必要

 

           6) 등록세영수필확인서 48,240

 

            7)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 e-form 4,000

 

 

3. 결론

    주식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때의 첨부서류와 전환사채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할 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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