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지배인선임등기 및 전환사채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류
주식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때의 첨부서류와 전환사채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할 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지배인선임등기 첨부서류
1) 주식회사 – 이사회회의록(공증 要 )
- 이사 2인 이하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 대표권 있는 이사가 작성한 결정서로 可能, 공증 不要, 법인인감 날인 要
- 본점 및 1개 지점에 1인 이상의 지배인 선임 가능
- 1인의 지배인 선임으로 본점 및 지점 또는 수개의 지점의 지배인으로 선임 가능
2) 주민등록등(초)본 - 지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증명서면
3) 정관 사본(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님)
4)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5)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 선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제출 不要
나. 주식회사 전환사채발행 변경등기 첨부서류
1) 이사회의사록(원칙 – 이사회의 결정사항, 공증인의 인증 要)
- 신주발행권한을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정관에 정한 경우 : 주주총회의사록(공증 要)
- 전환사채의 총액, 각 사채의 금액, 이율, 사채의 상환방법 및 상환기간, 사채의 발행가액, 전환의 조건 등 결정 要
2) 사채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사채인수계약서, 사채인수인이 작성한 사채인수증 등
3) 사채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 사채청약서, 사채모집의 수탁회사가 작성한 청약증명서면 등(사채청약서 견본 첨부 要)
4) 사채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 은행 등 금융기관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회사 자신이 납입기관으로서 작성한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등
- 납입에 갈음하여 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상계도 可能
5) 금융위원회에의 증권신고가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전환사채의 인수권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만 必要
6)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48,240원
7) 등기신청수수료 -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3. 결론
주식회사가 지배인을 선임하여 등기할 때의 첨부서류와 전환사채발행을 위하여 주식회사 변경등기를 할 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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