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회사 회사계속 등기 첨부서류 및 참고사항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나 해산간주된 경우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주식회사 회사계속 등기를 신청할 때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회사계속 등기 첨부서류
1) 주주총회의사록(공증 要, 특별결의 要)
2) 이사회의사록(주주총회에서 3인 이상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 경우)
3) 취임승낙서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임원)
4) 인감신고서(대표권 있는 이사)
5) 등록세영수필확인서 – 기타변경등기 + 임원 취임등기 등 각 48,240원
6) 등기신청수수료 – 각(계속등기 + 임원취임등기 등) 일반 6,000원, e-form 4,000원
나. 주식회사 회사계속 등기시 참고사항
1) 회사계속의 사유 :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해산한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산한 경우, 휴면회사가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신고기간 만료날로부터 3년 내), 파산선고로 해산한 경우
2) 신청 제한 – 규정 없음, 따라서 청산종결 등기 전에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단,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 즉 해산한 것으로 간주된 후 3년 이내에 회사계속의 결의를 하지 않아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 회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要
4) 휴면회사의 해산간주 중 회사계속 신청의 경우 법정청산인을 청산인으로(회사가 해산된 날이 취임일, 선임행위 및 취임승낙 不要) 먼저 등기한 후 직권 말소하는 등기를 함께 신청하여야 합니다. – 현행실무(상업등기선례 제201607-1호, 제201608-1호), 취임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5) 회사계속의 결의시 청산인은 당연히 권한 상실하므로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6) 존립기간 만료 기타 정관 소정의 해산사유 발생으로 해산한 회사 – 정관규정도 변경을 하여야 합니다.
3. 결론
주식회사가 해산한 경우나 해산간주된 경우에 회사계속의 등기를 신청할 경우 첨부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와 주식회사 회사계속 등기를 신청할 때 유의하여야 할 만한 참고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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