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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 설립절차 모형과 주주총회 결의사항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한눈에 들어오게 순서도로 표시하였으며, 주주종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결의사항과 보통결의에 의한 결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결의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주식회사 설립절차 모형
나. 주주총회 결의사항
결의종류 | 결의사항 | 결의요건 / 비고 |
특별결의 | 정관의 변경(433) 이사, 감사의 해임(385조, 415) 임의해산(518) 자본의 감소(438) 주식의 분할(329조의2), 주식의 할인발행(417)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신수인수권부사채의발행(513, 516조의2)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175), 합병계약서의 승인(522조), 회사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530조의3) 휴면회사의 계속(520조의2), 등기기록부활 주식교환계약서의 승인(360의3), 주식이전계획서의 승인(360조의16) 주식의 이익소각(343조의2) 주식매수선택권부여(340조의2)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374), 사후설립(375)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1 이상의 수(434조) ex. 발행주식총수 1000주인 법인의 경우 ① 334주 참석한 경우 334주가 찬성해야(3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전원이 찬성한 경우) ② 500주 참석한 경우 334주가 찬성해야(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1 이상) ③ 1000주 모두 참석한 경우 667이상 찬성해야 함 ※주 : 주식회사 이 사회결의 요건은 특별, 보통 구별 없이 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임. 따라서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은 정관에 주총권한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사회에서 위 요건으로 선임, 해임가능(391) |
보통결의 |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및 그 보수의 결정(382, 384, 389, 409, 415, 542) 청산회사의 재무제표 승인(533), 청산종료의 승인(540), 청산인의 해임(539) 재무제표의 승인(449), 주식배당(462의2) 총회의장의 선임(366조의2), 총회의 연기・속행(392)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의 경우 신주발행, 주식양도의 승인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함(383조4항) ※ 준비금의 자본전입, 전환사채의 발생사항의 결정,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항의 결정, 대표이사의 선임, 신주의 발행 등은 이사회 결의사항이지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의 결의사항으로 할 수 있다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찬성주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368) ex. 발행주식총수 1000주인 법인의 경우 ① 251주 참석한 경우 251주 전원 찬성해야 ② 500주 참석한 경우 251주 찬성해야 ③ 1000주 참석한 경임우우 501주 찬성해야 |
특수결의 |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600), 이사 또는 감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400) | 주주전원 동의요 |
‣ 유한회사 사원총회 결의요건
- 보통결의 : 총사원의 의결권의 과반수이상이 출석하고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함(574조)
- 특별결의 : 의결권 있는 총사원의 반수이상이며, 의결권의 3/4이상의 동의 (585조) 사원 지분 양도(556조), 영업양도등(576조), 정관변경(585조), 증자의 경우의 출자인수권의 부여(587조), 합병(598조), 해산(609조), 회사계속(610조) 등
- 유한회사 이사회 결의요건 : 회사의 업무집행 이사 과반수의 결의(564)
‣ 창립총회 : 모집설립 및 신설합병시 출석한 주식인수인의 의결권의 2/3이상이며 인수된 주식의 총수의 과반수
‣ 종류주주총회 : 주총의 특별결의 방법과 동일
3. 결론
주식회사 설립절차를 한눈에 들어오게 순서도로 표시하였으며, 주주종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결의사항과 보통결의에 의한 결의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으며 그 결의의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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