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소송에서 사례해결의 기본원칙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주장.증명 책임등 사안해결을 위한 법률적 판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본원칙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1) 법률효과(권리의 발생.변경.소멸.저지)를 받으려는 자는 법률요건(요건사실)을 주장.증명(주장.증명책임)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요건사실(항변 포함)과 주장.증명책임이 나옵니다.
2) 민사사례의 첫 걸음은 "누가(=원고적격) 누구에게(=피고적격) 무엇을(=청구의 유형) 어떤 근거(=청구권 규범, 청구권 발생규정)로 청구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무엇을 "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효과이고, "어떤 근거"에 해당하는 것이 법률요건 즉 요건사실(청구권 규범에서 요건사실을 추출함)이 됩니다. 여기서 가정 중요한 것은 "어떤 근거"를 찾는 것이고, 이것이 사안해결을 위한 법률적 판단의 핵심입니다.
3) 다수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의 경우에는 각 2당사자 관계로 전환(가장 중심적인 주체 간의 법류관계를 먼저 검토)하여 검토를 하고,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따라 먼저 검토를 합니다.
4) 민법의 적용이란 재판절차에서 법규(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로부터 구체적 사안(팔을 부러뜨린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손해배상으로 1,000만 원 지급)을 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법의 적용은 3단 논법에 의하는데, 사실(실제로 발생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 = 요건사실)을 소전제로 하여 이를 추상적인 법규범인 대전제에 적용시켜 결론인 재판을 도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이 법률요건이고 결론이 법률효과에 해당합니다.
5) 법률요건이 있어야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법률요건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부당이득, 불법행위 등),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私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표시(의사(내심상의 효과의사, 표시상의 효과의사)+표시행위)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의사표시를 불가결의 요소로 하여 권리와 의무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6) 법률, 관습법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약정도 청구권 규범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구권 규범이 될 수 있는 것은 '작위, 부작위 또는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므로, 실체법(민법)상의 모든 조문이 청구권 규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정의규정(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제99조(부동산,동산), 제100조(주물, 종물) 등)이나 대항규정(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1항(대항력 등)등)은 청구권 규정이 될 수 없습니다.
3. 결론
민사소송 사건의 진행에 있어서 주장.증명 책임등 사안해결을 위한 법률적 판단의 핵심이 무엇인지 기본원칙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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