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의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대상 범죄, 관할, 청구권자,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사건처리과정, 유의사항,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법원에 직접 보호명령을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대상 범죄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3호, 별첨 파일참조)과 같음. 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 또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행위자에 대한 고소취소,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피해자보호명령청구는 가능합니다.
다. 관할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서울 관내는 전부 서울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라. 청구권자
피해자(가정보호사건의 당사자와 동일) 또는 그 법정대리인
- 동거하지 않는 형제 등 가정구성원이 아닌 공범에 대한 피해자보호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임시보호명령의 내용도 동일함)
1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2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등에서 100미터 접근금지
3호.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호.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에 제한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 위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시까지입니다.).
바. 사건처리과정
사건접수 → 임시보호명령의 결정(판사는 임시보호명령 필요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시 피해자 및 행위자에게 통지) → 심리 → 피해자보호명령
사. 유의사항
1) 피해자가 사건을 취하하면 사건은 종국됩니다(제1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피해자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언제라도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보호사건과 달리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청구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3) 피해자,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 중의 관계 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심판규칙 제67조의 19 제1항).
※ 참고사항
가정보호사건 및 피해자보호명령사건에서의 보호처분 또는 보호명령 집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집행감독사건을 신설하고 집행감독사건에서 집행상황조사, 집행과 관련된 지시, 보호처분 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2017. 3. 1. 시행).
아.첨부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행위자, 피해자) 각 1통
- 피해자의 혼인관계증명서(이혼한 경우) 1통
- 주민등록표등본(행위자, 피해자가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각 1통
- 기본증명서(상세)(사건본인(미성년자)이 피해자인 경우) 1통
- 기타 소명자료(사건사고 사실확인원, 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 신청서 2부(인직액 및 송달료 없음)
3. 결론
피해자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의의,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대상 범죄, 관할, 청구권자, 피해자보호명령의 내용, 사건처리과정, 유의사항,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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