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재판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재판에 대한 의의, 관할, 대상, 범위, 심리, 불복방법,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이행명령, 혈액형 등 수검명령, 사전처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양육비일시금지급명령 등(이하 '이행명령 등'이라 함)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재판입니다.
나. 관할
이행명령 등을 한 법원
다. 대상
1) 과태료 재판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일시금지급명령위반 제외)
2) 감치 재판
- 이행명령의 내용이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3기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고 감치를 명할 수도 있으나 과태료와 감치의 제재를 동시에 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이행명령의 내용이 유아인도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 의무자가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양육비의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혈액형 등 수검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하여 과태료의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명령을 위반한 경우
라. 범위
1) 과태료 : 1,000만 원 이하
2) 감치 : 30일 이내
마. 심리
1) 과태료 재판
- 수검명령 위반 및 사전처분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재판 : 통상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서면심리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문을 열거나 서면으로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이행명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재판 : 원칙적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 심문, 소환된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구인 가능
2) 감치 재판 : 원칙적으로 위반자 또는 의무자를 소환하여 심문, 소환된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구인 가능
바. 불복방법
1) 과태료 재판 : 재판 방식에 따라 그 불복절차가 구분됨
가) 당사자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한 경우(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약식재판)
- 불복방법 :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이의신청
- 효력 : 과태료 재판이 효력을 잃음.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해야 하며(정식재판), 이에 따라 과태료결정을 한 경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에 따라 즉시항고로 불복
나)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판한 경우(비송사건절차법 제248조 정식재판)
- 불복방법 :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 즉시항고
- 효력 : 집행정지 효력
※ 과태료 결정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도 정식재판이므로(대법원 2008. 3. 24. 2007마1492 결정), 즉시항고로 불복
2) 감치 재판 : 위반자 또는 의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루부터 3일 이내에 즉시항고 가능,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3) 신청각하 결정,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합니다.
사.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감치재판을 받은 자가 감치집행 중에 의무를 이행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권리자의 영수서 또는 확인서)을 제출한 때에는, 재판장은 지체 없이 서면으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위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합니다.
아. 첨부서류
3. 결론
이행명령 등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감치재판에 대한 의의, 관할, 대상, 범위, 심리, 불복방법, 의무이행에 의한 감치집행의 종료,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신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송법상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11) | 2024.08.06 |
---|---|
소송구조신청(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9) | 2024.08.06 |
이행명령신청 방법 및 절차 (13) | 2024.08.05 |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신청(취소)(즈기 사건) 방법 및 절차 (11) | 2024.08.05 |
일시금지급명령신청(즈기사건) 방법 및 절차 (9) | 2024.08.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