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관계인, 절차의 개시,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 불복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로 인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8호).
나. 관할
행위자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아동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하고,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과 그 지원으로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6조 제1항,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조 제1항).
다. 관계인
1) 청구권자
가) 피해아동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6호).
나)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에 대하여 법정대리권을 행사하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행위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다) 피해아동 변호사
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데(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1항), 위와 같은 신고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범죄를 인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행위자에 대한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와는 별도로 피해아동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보조인
가)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보조인
피해아동 및 행위자는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나) 아동학대처벌법 제48조 제2항에 따른 보조인
피해아동 및 행위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그 기관장,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선임 또는 선정된 피해아동 변호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보조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 국선보조인
라. 절차의 개시
1)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2) 직권으로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을 개시하고자 하는 재판부는 직권 사건 개시서를 작성하여 사건번호를 부여받음으로써 직권으로 사건을 개시합니다(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4조 제3항).
3)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는 서면 또는 말로 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70조 제1항).
4)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인은 제1심의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이 있을 때까지 행위자의 동의 없이 청구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아동이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변호사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청구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73조 제1항, 제2항).
마. 임시보호명령
1)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1항).
2) 임시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은 피해아동보호명령과 동일하고, 그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하되,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2항).
3)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임시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2조 제4항, 제50조 제2항, 제3항)
바. 피해아동보호명령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1호. 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호.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호. 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호.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호.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호의 2호.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등으로의 상담치료 위탁
6호.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호.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호.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호.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위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고, 1호부터 8호까지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사. 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
1) 격리 및 접근금지(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제1호, 제2호, 제3호의 내용은 그 실질에 있어서 아동보호사건의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의 내용과 같음.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주거지 등에서의 퇴거를 명하고, 물리적 접근 및 전기통신을 통한 접근 행위의 제한을 명하는 것입니다.
2) 보호위탁 및 치료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4호. 제5호, 5의 2호)
심리한 결과 피해아동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거나 양육에 필요한 충분한 환경이 확보되지 못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시설로 보호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에 상담위탁을 할 수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에 치료위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3) 가정위탁(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6호)
제6호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원래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기에 적당한 환경의 제공을 위하여 복지시설이 아니라 친족과 같은 연고자 등의 가정에 위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피해아동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는 충분한 양육 여건을 제공할 수 있는지 면밀히 심사하여야 합니다.
4) 친권, 후견인 권한의 제한, 정지 또는 의사표시 갈음 결정(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9호)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후견인인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취소.변경.연장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고,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해당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0조 제2항, 제3항). 또한 관할 법원의 판사는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3개월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총 기간은 4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 불복절차
1)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아동학대처벌법 제51조에 따른 연장의 결정을 포함한다.) 및 제50조에 따른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 및 그 취소 또는 종류의 변경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피해아동, 행위자,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본원합의부(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습니다(법 제57조 제1항).
2) 판사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기각한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항고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2항).
3)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데, 항고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합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3항, 가폭법 제49조 제3항, 50조).
4) 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3항, 가폭법 제53조)
5)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 제57조 제3항, 가폭법 제52조).
차. 유의사항
1) 아동보호사건과 달리 행위자가 심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도 심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아동과 청구인이 적법하게 소환되었음에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2) 피해아동, 청구인, 행위자 및 보조인은 판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심리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등사할 수 있습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82조 제1항). 아동보호사건은 행위자 및 보조인이 열람.등사하는 경우 판사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아동보호심판규칙 제43조 제1항).
타. 첨부서류
- 피해아동의 주민등록표등본(법정대리인과 별도 등재되어 있으면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포함하여 각 1통)
- 피해아동의 기본증명서(상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청구인이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 피해아동 변호사,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그 자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소명자료(진단서, 사진, 진술서 등)
- 신청서 2부(인지액 및 송달료는 없음)
3. 결론
피해아동보호명령청구에 대한 의의, 관할, 관계인, 절차의 개시, 임시보호명령, 피해아동보호명령, 보호명령의 종류 및 내용, 불복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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