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양무효(취소)의 소
입양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입양무효 : 입양의 무효는 당사자의 신고로 이루어진 입양이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흠으로 인하여 입양으로서의 완전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2) 입양취소 : 입양의 취소는 이미 이루어진 입양에 일정한 흠이 있음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여 양친자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이며, 입양취소는 반드시 법원에 청구하여서만, 즉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고, 입양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입니다. 입양취소의 효력은 기왕에 소급하지 아니하고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이 있을 뿐입니다(민법 제897조, 제824조).
나. 관할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제1호, 제2호). 따라서 양부모의 주소 또는 마지막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전속관할이 경합하게 됩니다.
다. 원고적격
1) 입양무효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2) 입양취소 : ① 미성년자가 입양한 때 - 양부모, 양자, 법정대리인, 직계혈족(민법 제885조), ② 부모 또는 직계존속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 동의권자(구 민법 제886조 전단, 제870조/민법 제886조, 제871조 제1항), ③ 미성년자가 적법한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 양자, 동의권자(구 민법 제886조 후단, 제871조/민법 제886조, 제869조 제1항 , 제3항 제2호, 제870조 제1항), ④ [2013. 7. 1. 전] 후견인이 가정법원의 허가 없이 피후견인을 양자로 한 때 - 피후견인, 친족회원(구 민법 제887조 전다, 제872조), ⑤ [2013. 7. 1. 전] 금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 없이 양자를 하거나 양자가 된 때 - 금치산자, 후견인(구 민법 제887조 후단, 제873조/[2013. 7. 1. 이후] 피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된 때 - 피성년후견인이나 성년후견인(민법 제887조, 제873조 제1항), ⑥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지 아니하고 양자를 하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양자가 된 때 - 배우자(민법 제888조, 제874조), ⑦ 양친자의 한쪽에서 악질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 양친자의 다른 쪽(민법 제896조), ⑧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입양의 의사표시를 한 자(민법 제897조)
라. 피고적격
1) 입양무효 : 양친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 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1항, 2항).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2) 입양취소 : 양친자 중 어느 한 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1항,제2항).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3항). 따라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양친(양부모)과 양자 3명이 피고로서 필수적 공동소송인으로 됩니다.
마. 판결확정 후의 절차
1) 입양무효
확정판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정정과의 관계 등은 혼인무효의 소에서와 같습니다.
2) 입양의 취소
-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고,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에는 재소금지의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 입양취소사유마다 별개의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입양취소사유 중의 하나를 주장하여 소를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입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바로 그 뜻을 등록기준지의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당사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 및 송달/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그 취지를 신고하여 등록부 기록을 바로잡도록 합니다.
마. 친양자 입양
1) 친양자 입양의 경우 일반양자의 입양무효, 입양취소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민법 제908조의4 제2항, 제883조, 제884조), 일반양자의 협의상 파양, 재판상 파양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2항, 제898조, 제905조).
2) 친양자 입양무효 : 허용되지 않습니다(이유: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에 의하여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3) 친양자 입양취소
- 당사자적격
입양 당시 동의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자를,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
- 취소사유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민법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없었음에 한합니다.
- 제척기간 및 관할
입양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소로써 입양취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할은 일반 입양과 같습니다.
- 판결확정의 효력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관계는 부활하고, 원래의 성과 본을 회복합니다. 다만, 친양자 입양 전에 성.본 변경심판에 의하여 친양자의 성.본이 변경되었던 경우 친양자 입양의 취소로 기존의 성.본 변경심판까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변경 후의 성.본으로 남습니다. 친양자 입양취소의 효력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판결확정 후의 절차는 일반 입양과 같습니다.
바.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양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소장1부 + 부본 상대방수[인지액 20,000원, 송달료 156,000원(5,200원*15회분*당사자 수(2명일 경우)]
3. 결론
입양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s://naflowerbud.tistory.com/32(입양취소)
https://naflowerbud.tistory.com/36(친양자 입양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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