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양무효(취소)의 소
파양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파양무효
- 파양의 무효는 파양이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
- 민법에는 파양의 무효에 관하여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법리에 따름
-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는데, 재판상 파양은 판결이므로 성질상 재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고, 반면 협의상 파양은 양친자가 파양, 즉 양친자관계를 해소한다는 합의를 하여 양친자 양쪽과 성년자인 중인 두 사람의 연서한 서면으로 가족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이 그 신고를 심사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904조, 878조, 제903조), 그 합의에 2013. 7. 1. 전에는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금치산자인 때에는 적법한 권한 있는 자가 대락하거나 동의하여야 하며[구 민법 제899조 내지 제902조, 2013. 7. 1. 시행 민법에 의하면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이 허용되지 않음(민법 제898조)], 양부모가 금치산자/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후견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구 민법 제902조/민법 제902조), 파양의사는 파양신고서를 작성하는 때와 그 신고가 수리되는 때에 존재하여야 하는데(이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협의상 파양이 무효인 경우 파양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참조 : 부부공동입양에서 부부 한쪽에게 파양의사가 없었던 경우 파양의사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만 파양은 유효하다고 봅니다. 또 양부가 사망한 경우 양모는 단독으로 양자와 협의상 또는 재판상 파양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양부와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1. 8. 21. 99므2230 판결).
2) 파양취소
- 파양의 취소는 협의상 파양이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 파양취소의 사유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 한정됩니다. 파양의 취소는 법원에 청구하여서만, 즉 소로써만 주장할 수 있는 것으로서 형성의 소입니다. 파양의 취소의 소급효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파양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파양은 당초부터 성립되지 않았던 것으로 됩니다.
※ 참조 : 2013. 7. 1. 전에 15세 이상의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이 있다면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파양의 협의를 하더라도 취소규정이 없으므로 유효하다는 견해가 유력합니다(실무제요 가사 1, 553p).
나. 관할
파양무효, 취소 모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것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합니다(가사소송법 제30조 제5호).
다. 당사자적격
1) 파양무효
- 원고적격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 피고적격
양친자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할 때에는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하고, 제3자가 소를 제기할 때에는 양친자 양쪽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1항, 제2항).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24조 제3항).
2) 파양취소
성질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파양의 의사표시를 한 협의상 파양의 한쪽 당사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고, 협의상 파양의 다른 쪽 당사자가 피고적격자입니다(법 제31조, 제24조 제1항). 따라서 양친과 양자가 당사자적격자이며 양친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됩니다. 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합니다(가사소송법 제31조, 제24조 제3항).
라. 판결확정 후의 절차
1) 파양무효
확정판결의 효력,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등은 혼인무효의 소에서와 같습니다.
2) 파양취소
-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1항).
- 파양취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없으므로 그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되면 대세적 효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깁니다(가사소송법 제21조 제2항).
- 파양취소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가족관계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에의 통지 대상입니다(가사소송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파양취소의 소를 제기한 자는 등록부 정정의 절차에 의하여 등록부 기록을 바로잡게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107조).
마.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입양관계증명서(양부모, 양자)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소장 1부 + 부본 상대방수[인지 20,000원, 송달료 156,000원(5,200원*15회분*당사자수(2명일 경우)]
3. 결론
파양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당사자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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