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정신청(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조정신청의 의의, 법원의 관할, 신청권자, 조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와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에 당사자가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신청을 하고 조정을 통하여 친권자.양육자를 지정(변경)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09조 제4항).
나. 법원의 관할
가사조정사건은 그에 상응하는 가사소송사건이나 가사비송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 도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한 가정법원 관할(법 제51조 제1항).
다. 신청권자
당사자 쌍방을 신청으로 합니다. 단, 당사자 일방은 신청서에 쌍방의 서류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제출(접수)할 수 있습니다.
라. 조정조서 송달
조정 1주일 후에 등기우편으로 송달
마. 조정 후의 절차
조정조서 정(등)본을 첨부하여 1개월 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바. 첨부서류
- 신청인의 가족곤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피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 신청서 1부 + 부본 상대방수[인지액 5,000원, 송달료 52,000원(5,200원*5회분*2)]
3. 결론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조정신청의 의의, 법원의 관할, 신청권자, 조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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