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혼인의 무효(취소)의 소
혼인의 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본론
가. 의의
1) 혼인무효 : 혼인성립 이전의 단계에서 그 성립요건의 흠으로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재판으로, 사유는 크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와 당사자 사이가 근친(8촌 이내의 혈족관계,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일 때로 나눌 수 있습니다(민법 제815조).
2) 혼인취소 : 중혼금지규정에 위반한 혼인, 혼인의 연령 위반, 동의 없는 혼인, 근친혼의 금지 위반,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때 등의 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판입니다.
나. 관할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주소지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최후의 공통의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내에 부부 중 일방의 주소가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일방이 사망한 경우는 생존한 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5) 부부 쌍방이 사망한 경우는 부부 중 일방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
6) 가정법원 관할은 전속관할
다. 원고적격
1) 혼인무효 :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 친족, 이해관계인
2) 혼인취소
- 혼인적령 위반 및 동의 없는 혼인의 경우 :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
- 근친혼의 경우 : 당사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
- 중혼의 경우 :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4촌 이내 방계혈족, 검사
- 그 외의 취소사유 :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
라. 피고적격
1) 상대방 배우자, 부부(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소를 제기할 때), 검사(상대방으로 될 사람이 모두 사망한 때)
마. 관련 사건의 병합 문제
1) 일반적으로 혼인의 무효나 취소 청구의 소에는 예비적.선택적으로 재판상 이혼청구가 병합되거나 위자료 청구가 병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혼인의 무효를 청구하면서 예비적으로 혼인의 취소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 판결확정 후의 절차
1)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 첨부서류
- 기본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원고, 피고) 각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원고, 피고) 각 1통
- 주민등록표등(초)본(원고, 피고) 각 1통
- 혼인신고서 사본
- 혼인취소(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미성년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미성년자녀) 각 1통
- 소장1부 + 부본 상대방수[인지액 20,000원, 송달료 156,000원(5,200원*15회분*당사자 수(2명일 경우)]
3. 결론
혼인의 무효(취소)의 소에 대한 의의, 관할, 원고적격, 피고적격, 판결확정 후의 절차, 참부서류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유익한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 > 가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양무효(취소)의 소 제기 방법 및 절차 (10) | 2024.07.29 |
---|---|
입양무효(취소)의 소 제기 방법 및 절차 (11) | 2024.07.28 |
이혼, 위자료 등을 위한 조정신청 절차는 (7) | 2024.07.27 |
친권자.양육자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조정신청 방법 (10) | 2024.07.26 |
쌍방 외국인만을 위한 매주 이혼 조정신청 방법 (0) | 2024.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