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임서 작성 방법
1.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대표이사직만 사임하는 경우 대표이사 사임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해도 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관련 규정 상업등기규칙 제154조(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의 준용)① 주식회사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99조부터 제102조까지,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제1항, 제110조제2항, 제113조, 제115조 및 제116조를 준용한다.② 이사, 대표이사, 집행임원, 대표집행임원, 청산인, 대표청산인,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위원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정보에 관하여는 제104조를 준용한다. 제104조(취임승낙을 증명하는 서면 등) ① 대표사원, 청산인, 대표청산인의 취임승낙 또는 사임을 증명하는 서면에는 「인감증명법」에 ..
2024. 5.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