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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가 의무인지 1. 법인이 상호변경등기신청시 법인인감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는지      법인이 상호변경등기를 신청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새로운 법인인감을 신고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법인인감의 적격 및 문자제한    가. 법인인감의 적격         법인인감은 대조에 적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인감은 가로.세로 2.4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고, 가로.세로 1센티미터의 정사각형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35조 제4항).       나. 법인인감의 문자제한         법인인감의 문자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법인인감에 반드시 회사의 상호나 제출자의 자격 등이 기재되어 있을 필요는 없으며, 제출자의 개인(個人)성명 또는 성명이 아닌 다른 .. 2024. 5. 18.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제정)과 호적법(폐지) 비교 1.  호적법의 폐지와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적법이 2007.12.31.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1.1.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호적이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가족관계에 대하여는 10년이 지났어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달라진 점과 같은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의 역사적 의의     1) 헌법이념에 부응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부응하도록 제정된 법입니다. 예컨대, 호주제 및 호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家) 단위의 신분등록부 편제 방식을 폐지하며, 개인별로 신분등록부를 작성하고 신분관계에 관한 정보의 공시 제한을 강화하였습니다.     2)  민법의 .. 2024. 5. 17.
등기권리증(등기필정보) 분실후 등기완료 이후 통지서 직접 수령 여부 1. 확인서(공증서)에 의한 등기완료통지서 수령 관련     등기의무자가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51조). 이렇게 확인을 받아 등기를 한 경우 등기의무자에게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 통지서를 등기의무자 본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직접 교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규정     1)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 의하면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에는 신청인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를, 등기필정보를 통지받지 않는 그 밖의 등기신청인에게는 등기완료 .. 2024. 5. 17.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영리목적 등기 여부 1.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을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기록여부     사회복지법인(사단법인)의 등기기록의 ‘목적’란에 수익사업을 등기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사단법인의 목적     민법상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특정 다수인을 위한 ‘공익’을 목적으로 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향우회, 동창회와 같은 사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도 가능합니다.       비영리법인에서 말하는 “영리 아닌 사업”의 핵심은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않는다는 점이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2024. 5. 16.